공무원 규정

공무원 실무 수습(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삶의시인 2022. 9. 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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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mHPzc-Q3jY

 

 

 

 

Ⅲ. 채용후보자 등 임용 전 실무수습

1. 총 칙

가. 목 적

(1)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채용후보자 등”이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함

나. 근 거

(1) 국가공무원법 제39조제3항, 제50조

(2)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제14조, 제24조, 제25조

(3)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 Ⅲ에서 ‘법’은「국가공무원법」을, ‘임용령’은「공무원임용령」을, ‘시행령’은「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을 각각 말함

다. 기본방침

(1) 각 기관은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 전에 미리 기본교육을 이수시키고, 시험합격자 부처배정 후 임용 시까지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교육 전·후에 임용 전 실무수습을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임용추천을 받은 각 기관은 채용후보자 등의 기본교육과 임용 전 실무수습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3)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은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4) 임용 전 실무수습은 가급적 3개월 이내로 실시하도록 함. 다만, 부처 인력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무수습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2. 복무관리 등

가. 소 속

(1) 채용후보자 등의 소속은 임용권을 갖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함

(2) 채용후보자 등의 수습기관 배정,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임용 등은 수습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수습기관”이라 함)이 담당함

나. 복 무

(1)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의 근무시간, 출장 등 복무관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다만, 실무수습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1개월(30일) 개근시 1일의 연가를 줌

- 실무수습 기간은 실무수습 정지,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 휴가일수 예시 : 2018. 2. 10. 실무수습을 실시한 경우 >

※ 누적 휴가일수는 실무수습 도중 연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연도 변경시 사용가능 휴가일수를 새로 부여하지 않음)

(2)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은 가급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정규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함

(3) 채용후보자 등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일반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함

다. 의 무

(1) 채용후보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수습기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함

라. 보 수 등

(1)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단, 교육훈련(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만 지급함

※ 수당 등의 지급방법은 <별표 4>를 따르며,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을 준용함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정액지급분 대상 근무일수는 실 근무기간 15일임.

① 실무수습 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 정액지급분을 모두 지급

② 실무수습 받은 기간이 15일 미만, 그 외 교육훈련 : 실무수습일 일할지급 + 15일 중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일할지급

- 실무수습 보수 지급 적용 사례

(2)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 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수습기관에서 지급함

(3) 채용후보자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킴

마. 실무수습의 유예 및 정지

(1) 실무수습 대상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학업의 계속, 임신ㆍ출산ㆍ육아,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무수습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무수습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2)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서식 5>의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실무수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에는 실무수습(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보수는 제외)를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함

(4) 유예 또는 정지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 전 잔여기간동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실무수습 근무를 명하여야 함

(5) 실무수습을 유예 또는 정지한 경우에도 임용 전에 반드시 기본교육(또는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바. 자격상실

(1) 채용후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함

(가)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나)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다) 교육훈련 중 불가피한 사정 (질병, 병역복무 등)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라)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이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3. 실무수습 요령

가. 수습기간

(1) 수습기간은 실무수습 근무 발령일부터 임용 전일까지로 함

(2) 수습발령 시 수습기관과 시보 또는 정규임용 시기를 안내해야 함

(3) 사전예고한 수습기간·임용시기와 달리 운영될 경우 사유가 확정되면 신규자에게 통보해야 함

나. 수습기관 및 수습부서

(1) 채용후보자 등의 수습기관은 기관의 조직·업무 특성, 임용예정기관,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지정함

(2)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의 근무부서를 기관의 인력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당해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일정한 기간씩 각 부서에 순환 배치하여야 함

다. 수습방법

(1)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 전 또는 초기에 기관의 기능과 업무 소개, 수습요령 안내, 업무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실무수습의 효과 제고 노력을 하여야 함

(2)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이 공직자로서 기본적 가치관, 예절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의 전공분야·경력 기타 적성 등을 감안하여 담당할 업무를 부여하여야 하고, 업무의 이해와 숙지를 위해 가급적 개인보다는 팀단위로 업무를 배정해야 하며, 소관 업무의 공문서 처리 및 결재 경로를 경유하도록 할 수 있음

(4)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 회의참석, 현지출장 동행 등 행정업무를 숙지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5) 다만,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중요 시설·지역의 출입, 중요 문서·자재 등의 취급이 금지됨

(6) 수습기관의 장은 “별지 서식 3”의 수습일지를 작성케 할 수 있으며, 소속 부서장과 인사부서장으로 하여금 수습일지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면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7)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소속된 부서의 선임 공무원 중에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수습지도관, 멘토 등을 지정·운영하여 채용후보자 등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 등에 성실히 협조토록 하여야 함

(8)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 동기부여를 위한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해야 함

4. 실무수습 평가 및 임용

가. 실무수습의 평가

(1)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등에 대한 실무수습 평가를 실시하여 기본교육 평가와 함께 그 성적을 임용여부, 임용순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2) 평가시기는 기관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그 밖의 평가방법은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를 준용함

나. 임 용

(1) 임용권자는 아래의 절차를 거쳐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국가공무원법」제39조제2항)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른 임용결격사유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또는 시·구청·읍·면사무소)

-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비위면직(파면ㆍ해임)자 공직 재임용 제한에 관한 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합격 판정 확인

③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사 실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2) 채용후보자 등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은 임용 후 호봉획정 및 경력평정에 반영하고, 시보기간에도 반영할 수 있음.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미반영함

 

Ⅳ. 수습행정관 실무수습

1. 기본 방침

가.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시보공무원 또는 시보공무원이 될 자(이하 “수습행정관”이라 한다)의 실무수습은 관리자로서의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행정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둠

- 일선행정기관의 집행업무부터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업무까지 체계적인 수습

- 지도, 관리체계의 확립과 계획성 있는 수습으로 수습성과를 최대한 거양

※ 실무수습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24조제2항

나. 수습행정관 중 시보공무원이 될 자의 실무수습에 관하여 Ⅳ.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Ⅲ.에 따름

2. 일반 사항

가. 수습행정관의 소속

(1) 수습행정관은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함(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6②)

나. 수습기관

(1) 수습행정관의 실무수습은 임용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파견하여 실시함

(2) 수습행정관의 실무수습은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실시함

(3) 수습행정관에 대한 임용 전 실무수습이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필요한 현장체험 및 지원활동은 교육훈련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함

다. 수습인원

(1) 수습행정관의 수습기관별 인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함

라. 수습기간

(1) 수습기간은 교육훈련 기간을 포함하여 1년으로 함

(2) 각급 수습기관별 실무수습기간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지방자치단체 실무수습(이하 “지방수습”이라 한다) : 1월

(나) 중앙행정기관 실무수습(이하 “중앙수습”이라 한다) : 6월

(3) 수습기간 중 병역의무의 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 소멸 후에 ‘(2)’항의 잔여기간을 수습해야 함

(4) 인사혁신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항 및 ‘(2)’항을 변경 조정할 수 있음

3. 복무관리 등

가. 수습행정관의 의무

(1) 수습행정관은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관계기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함

나. 수습부서 배치 및 수습방법

(1)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으로 하여금 당해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습기관의 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음

(2)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에 대하여 배치된 실·과 단위 보조기관 소관 주요업무의 공문서 공람 및 결재 경유를 이행토록 하여 그 처리과정을 수습토록 하며, 수습기관의 당면 주요과제 등 당해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케 하여야 함

(3)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에 대하여 간부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일선행정의 업무수행 숙지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다. 수습행정관 지도·감독 등

(1) 지도·감독

(가)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와 “별지 서식 3”의 '수습일지'를 비치하고 이를 작성케 하며 수습행정관의 수습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

(2) 수습지도관의 지명

(가)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수습지도관을 지명하여야 함

① 중앙행정기관 : 인사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직위)

② 지방자치단체 : 총무과장 또는 자치행정과장(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직위)

(3) 수습지도관의 임무

(가) 수습지도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수습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수습행정관을 지도하여야 함

- 당해기관에서의 수습일정별 수습상황

- 수습방법

- 수습과 관련된 교육 등

(나) 수습지도관은 수습행정관으로부터 수습과 관련된 자문이나 상담 및 협조 등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라. 수습상황의 현지지도

(1)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지도교수를 현지에 출장케 하여 수습행정관의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지도·감독케 할 수 있음

마. 수습중단의 통보

(1)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이 실무수습 중 병역의무이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이 중단될 경우 또는 수습중단사유가 소멸되어 수습이 계속될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보해야 함

바. 징계 등

(1)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의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함

(2) ‘(1)’항의 사항은 “별지 서식 4”의 '수습행정관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카드'(이하 '수습카드'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함

(3) ‘(1)’항의 통보를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당해 수습행정관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면직할 수 있음

(가)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나) 질병, 병역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다) 그 밖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연구과제 및 연구활동 시간 부여

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각 수습행정관에게 “2. 라. (2) (가)”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수습을 시작할 때에 일정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 연구결과를 보고받아 실무수습성적에 반영하여야 함

나.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수습행정관의 연구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수습 기간 중 1주일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5. 평가 등

가. 수습카드의 활용

(1) 인사혁신처장은 지방수습을 시작할 때에 개인별 수습카드를 해당 수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습기관의 장은 각 수습행정관의 수습사항, 수습성적 및 의견 등을 기재하여 수습종료 직후 다음 수습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최종 수습기관의 장은 이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개인별 수습카드에 각 수습행정관에 대한 연구과제의 연구실적, 교육훈련성적 및 종합의견을 기재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3) 인사혁신처장은 개인별 수습카드를 수습행정관이 임용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송부하여 인사관리에 참고토록 하여야 함

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의 평정

(1) 각 수습행정관에 대한 실무수습의 평정은 개인별 수습카드에 의하여 수습부서별로 행하며, 이 경우 평정자는 수습행정관이 배치된 기관의 보조기관이, 확인자는 “3. 다. (2) (가)”항의 규정에 의한 수습지도관이 됨

(2) 각 수습행정관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성적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평가관리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 9할과 ‘(1)’항에 규정된 실무수습성적 1/2할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보고서 성적 1/2할을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정

다. 부처배치 기준 중 성적요건 산정

(1) 인사혁신처장은 각 수습행정관의 성적을 “5. 나.”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성적과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에 따른 시험성적을 합하여 200점 만점으로 산정하되, 수습행정관간에 시험합격회수가 다른 때에는 최근 시험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성적편차를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음. 200점으로 산정된 성적은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에 따른 성적 반영비율에 따라, 이를 다시 환산하여 부처배치에 활용할 수 있음

(2) 인사혁신처장은 “2. 라.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기간이 변경 조정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 나.”항 및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성적요건 산정을 달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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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공무원

제3절 시보임용 <개정 1973. 4. 9.  제23조(시보임용) ① 임용권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8.>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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