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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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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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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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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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
(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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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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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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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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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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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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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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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1.7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도 수준으로 연봉을 지급하는 한편,
타 법령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27. ~ 1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2항 중 “7만4500원으로”를 “7만5800원으로”로, “7만2900원”을 “7만4100원”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801만5천원”을 “815만2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879만4천원”을 “894만3천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81만원”을 “794만3천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910만6천원”을 “926만1천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4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의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③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5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5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④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6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6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⑤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을 준용하는 공무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를 준용하는 공무원 중 총장과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봉급월액
3. 4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원: 대통령령 제3231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2에 따른 봉급월액
⑦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교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2. 교육전문직원 중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⑧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⑨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2를 적용한다.
⑩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별표 13을 적용한다.
1. 1급(상당)부터 4급(상당)까지의 공무원
2.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전문경력관 공무원
3. 4급(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4. 자치경무관부터 자치총경까지 자치경찰공무원
5.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6.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4호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7. 가급(4급 상당) 이상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제4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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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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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근속가봉)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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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근속가봉)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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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7만4500원으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7만2900원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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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7만5800원으로--------------------- 7만4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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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승진시 연봉책정) ①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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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승진시 연봉책정)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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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의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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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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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01만5천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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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15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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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79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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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94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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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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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94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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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910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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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26만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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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등에 따르되, 감봉시에는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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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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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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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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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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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5 -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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