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삶의시인 2023. 5. 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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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 개선하고,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소속장관이 자격증 별 임용직급이나 필요경력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채용시험의 자율성 및 활용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개편(안 제5)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태도인 공무원 인재상을 채용 등 인사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면접시험 평정요소를 전면 개정함.

.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채 자율성 확대(안 제27, 별표 7, 별표 8)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별표 7, 별표 8에서 정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필요경력을 준수하야 하는데, 이를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부처 인사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함.

. 시험점수 공동활용(안 제4, 34)

인사혁신처가 보유한 영어능력검정시험 등의 종류ㆍ점수(등급)를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며, 필기시험 결과 등의 타 기관 활용 근거를 신설하여 공신력 있는 인사혁신처 채용시험의 범정부 활용 근거를 마련함.

.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안 제35)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및 생활 안정 등을 도모함.

.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 12)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시험 등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평정할 수 있다.

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곤란한 경우, “자격증 중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자격증이나 경력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으로 한다.

34조제6항 중 시험을시험 등을로 한다.

35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별표 7 비고 제2호 전단 중 “3년의 범위에서 (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8 2호 비고 제1호 단서 중 “3년의 범위에서 (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임업



산림조경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자원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 능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부 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5조제3, 35조제3항 및 각호의 개정규정은 202411

2. 별표12의 개정규정은 202511

2(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조제6, 5조제3, 27조제2, 34조제6, 35조제3, 별표 7, 별표 8,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 ∼ ⑤ (생 략) 4(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시험 등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5(시험의 방법) (생 략) 5(시험의 방법) (현행과 같음)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 , 하로 평정한다. <단서 신설>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정요소를 추가하여 평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1. 소통ㆍ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 헌신ㆍ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3. 창의ㆍ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윤리ㆍ책임: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삭 제>
(생 략) (현행과 같음)
27(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생 략) 27(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현행과 같음)
소속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 곤란한 경우 -------------------------------------------------------------------------- 자격증이나 경력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34(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 ⑤ (생 략) 34(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해당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실시하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시험 등을 ---------------------------.
35(응시수수료) (생 략) 35(응시수수료) (현행과 같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 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 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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