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규정

공직자 30만 명, 3월 3일까지 재산 신고 해야

삶의시인 2026. 1. 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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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30만 명, 3월 3일까지 재산 신고 해야
-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신고 실시, 3월 말 통합 재산공개 -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3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3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 통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228일이 토요일로 33일까지 기간이 연기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금액에 관계 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하며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 및 부동산 정보와 가상자산·회원권·자동차 보유정보를 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공개되며, 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재산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기능도 제공한다.

재산심사는 신고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인사처는 정확하고 성실한 재산 신고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오프라인) 혼합 방식의 찾아가는 재산 신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 신고 안내 동영상(애니메이션 콘텐츠 등)안내서제작·배포해 기관별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며, 안내서 내 재산 신고 확인 목록(체크리스트)을 제공해 신고 시, 자주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기한 만료일 등 주요 일정마다 문자 안내를 시행하는 한편, 재산 신고 기간 중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직윤리시스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재산 신고 상담 로봇(챗봇)을 통해 24시간 답변할 계획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202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참고

2026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신고기준일 및 신고기간 : 2025.12.31. / 2026.1.1. ~ 3.3.

신고대상자 : 30만명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등

신고사항 :신고기준일(2025.12.31.) 현재 등록대상자(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친족정보) 등록대상자의 주소지 등 개인정보 변동사항

(신고재산)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신고방법: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로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제출

 

◈ 참고사항
금융정보 활용입력(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 2026.1.26. 09:00부터
직계 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허가 신규 신청기간: 2026.1.1.~2.2.까지
신고서 제출 마감일: 2026.3.3. 2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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