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급여표1 2021년 공무원 봉급표(급여표) 2021년 공무원보수규정에 나오는 공무원 급여표입니다. 기본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외에 수당이 더 나옵니다. 아래는 국가직 그러나 지방직은 법령에 아래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① 삭제 ② 삭제 ③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④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⑤별정직공무원인 동장ㆍ읍장 및 면장의 봉급월액은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액으로 한다. ⑥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⑦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한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교육.. 2021. 1.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