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설, 추석)
2. 명절휴가비(영 제18조의3) 가.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다만,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2022.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