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현업공무원1 현업 공무원 4. 현업공무원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른 현업공무원 지정 요건 (1)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직무의 특성상 상시근무, 즉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근무(교대근무* 등)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무 조를 나누어 일정한 사전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함 - 사유발생 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제도화(동일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근무형태)되어 있어야 함 - 따라서, 일시적인 필요 또는 기관장의 단순 지시·명령에 따른 근무를 의미하지 않음 (2)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 2020. 1.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