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류대상
- (대상)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 (제한) 법령에 의하여 전보가 제한되는 자, 시보임용중인 자, 나라일터를 통해 교류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운영 및 절차
- (형식) 1:1, 3자이상 (*일방전출입은 지원대상 아님)
- (선정기준) 신청자 중 조건이 맞는 자 (*직렬이 동일한 자 (본인이 강임을 동의할 경우도 가능))
- (절차)
[개ㅇㅇㅇ인] ▷ 교류정보 등록 ▷ 교류대상자 찾기 ▷ 교류대상자 상호간 수락
[인사혁신처] ▷ 교류대상자 확정 알림 문자(기관통보일 전일/당일) ▷ 교류기관에 교류대상자 명단 통보
[교 류 기 관] ▷ 교류기관 면접 등 교류절차진행 ▷ 최종 전·출입
3. 기관통보 : 월 2회(매월 중순, 30(31)일)
- 매월 10일까지 수락분 → 15일 통보 / 매월 25일까지 수락분 → 30(31)일 통보
- 통보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월요일(공휴일인경우 익일) 통보
<2022년 1월 기관 통보일정>
- 1월 1차 : 1월 14일(금) 기관통보 예정 (12.26~1.10일 '수락일' 기준)
- 1월 2차 : 1월 28일(금) 기관통보 예정 (1.11~1.25일 '수락일' 기준)
* 연간일정은 붙임파일(22년 수시인사교류 기관통보 예정일정.pdf) 참고
※ 통보기관(예시)
- 충청지방우정청 소속 직원 →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
- 경상대학교 소속 직원 → 교육부 운영지원과
4. 유의사항
- 교류대상자 기관명, 근무부서, 성명, 직급 등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기관통보 가능
메뉴 : 인사교류센터 - 수시인사교류 - [수시교류]나의 정보 에서 현소속기관, 현직급 등 내 정보 확인
- 본인의 인사교류 가능여부(전보제한 여부 등)는 반드시 사전에 기관 인사부서에 확인 후 추진 요망
※ 개인별 인사교류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등은 관련 민원이 폭주하는 관계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주관부서 안내
-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교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44-201-8355, ARS 1번)
-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18)
- 교육청 간 교류 : 교육부 학교정책과(044-203-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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