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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휴직3

공무원 유학휴직 (2) 유학휴직(법 제71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 ​ ○ 휴직사유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하는 경우(사설 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 하는 경우 ​ ○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내 연장가능) * 휴직중인 공무원은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중 유학계획이나 유학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 이 경우 임용권자는 신청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 승인 .. 2019. 10. 23.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7) 자기개발휴직(법 제71조제2항제7호, 영 제57조의10, 규칙 제10장 제8절) ○ 휴직사유 󰠏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5년)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직무와 관련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되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금전적인 대가가 수반되거나 해당기관에 고용되는 경우 불허(고용휴직 활용) ​ ○ 휴직기간 : 1년이내 󰠏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 󰠏 타 헌법기관 또는 지방공무원, 다른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신규임용된 경우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이 단절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신청 : 희망자가 세부 연구주제 등을 정하여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분기.. 2019. 10. 23.
공무원 연수휴직 (3) 연수휴직(법 제71조제2항제3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 ○ 휴직사유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 휴직기간 : 2년이내 *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불산입, 보수 미지급 * 연수휴직 승인절차, 휴직 중 준수사항은 유학휴직의 승인절차와 준수사항을 준용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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