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500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사후에도 징계 면제 가능- 재난 대응 공무원 특례 신설,「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입법예고 오는 12월 시행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2025. 11. 1.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 대상까지 확대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 대상까지 확대- 돌봄 공백 해소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항 목현.. 2025. 9. 20.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 행위 ‘강력 처벌’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 행위 ‘강력 처벌’-12월부터 징계 기준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달라지는 공무원 징계, 사례로 알아보는 중대 비위#1. “사랑한다”며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하루 60통의 이상 전화를 걸거나, 지속해서 접근하는 집착 행위는 그동안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기타’항목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까지 받게 된다. #2. 동료의 사진을 무단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짜 영상을 만들거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 돼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3. 회식 후 과장이 음주 상태인 직원에게 차 열쇠를 건네고 함께 동승한 경우는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품위 유지 의무 .. 2025. 9. 16. 행정부교섭 타결,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등 합의 행정부교섭 타결,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등 합의- 2017·2021년 이어 세 번째 단체협약… 공직사회 활력위해 당직제도 개선 등 노력 - 행정부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 간 세 번째 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대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이철수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2023년 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2024년 7월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된 지 약 11개월 만이며, 2017·2021년 체결한 교섭에 이어 세 번째 교섭이다. 이번 교섭에는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 ▲전국시선제공무원노.. 2025. 8. 24. 이전 1 2 3 4 ··· 12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