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행정부교섭 타결,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등 합의

by 삶의시인 2025. 8. 24.
728x90
반응형
행정부교섭 타결,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등 합의
- 2017·2021년 이어 세 번째 단체협약… 공직사회 활력위해 당직제도 개선 등 노력 -

행정부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 세 번째 교섭타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행정부교섭노조대표단(대표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이철수 위원장)지난 21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3 행정부교섭단체협약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2310월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이후 20247월 본격적인 교섭시작된 지 약 11개월 만이며, 2017·2021년 체결한 교섭에 이어 세 번째 교섭이다.

이번 교섭에는 ▲국가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 ▲소방통합공무원노조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국국·공립대조교노조 ▲전국시선제공무원노조 등 7개 국가직 공무원노조참여했다.

단체협약을 통해 ▲국가직공제회 설립 노력 ▲저연차 원거리 근무지 발령자 지원 확대 ▲노조 회계감사 실시 공무원 공가 부여 ▲장기재직휴가 실시(지난달 시행) 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먼저 양측은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직공제회 설립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노조가 공동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원거리 근무지로 발령받은 경우, 각 기관에서 주거 등의 지원확대키로 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완화공직 이탈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노조자주적 조합활동보장하고 노사관계 안정 도모할 수 있도록 조합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도 부여키로 했다.

앞서 합의한 장기재직휴가 제도사기 진작, 재충전 기회를 통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국가공무원도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양측은 ▲당직제도 개선 민원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각 기관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등을 위한 근거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처장합의 결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바꾸는 데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