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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휴가10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자기개발휴직 3년으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제 출 자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제출 연월일2024.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가. 6급으로의 근속승진 확대(안 제35조의4 제5항 및 제6항)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완화(40%→50%)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최대 연 2회)을 폐지함 나.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 완화(안 제57조의10 제1항 및 제2항)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2024. 4. 29.
“가족·친구와 국내여행 가세요” 공무원 여름휴가 권장 “가족·친구와 국내여행 가세요” 여름휴가 권장 - 일과 삶 조화·내수 활성화 등 위해 공무원 여름휴가 적극 독려 - 이달부터 8월 말까지 공무원의 여름휴가가 적극 권장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일과 삶의 조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8월까지 공무원 여름휴가 사용을 적극 독려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일상 회복 후 처음 맞는 여름 휴가인 만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정부가 국내 관광·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이 가족·친구와 함께 지역축제, 국내 여행을 가는데 충분한 휴가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부서장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휴가를.. 2023. 7. 4.
‘육아 필요한 날 쓴다’공무원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개선 ‘육아 필요한 날 쓴다’공무원 육아시간 일 단위 사용 개선 - 자율과 책임 기반한 근무여건 조성 위해 복무제도 개선 추진 - #1. 맞벌이 공무원인 ㄱ주무관은 육아시간을 활용해 일주일에 두 번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육아시간은 월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어 한 달에 10일만 사용했음에도 한 달이 전부 차감됐는데,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일 단위로 개선됨에 따라 실제 사용한 일수만큼만 차감되게 됐다. #2. ㄴ주무관은 매월 초 한 달 동안의 육아시간을 한꺼번에 결재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기간 중 예측치 못한 업무가 생겨도 이미 결재받은 육아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워 동료들에게 미안한 감정이 들었는데,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일 .. 2022. 12. 29.
공무원 공가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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