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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2

2023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2023년 적용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액 구 분 지급기준액 일반직・특정직 (군무원)・별정직 1 급 6,992,400 경찰・소방 치안정감・소방정감 6,992,400 2 급 6,306,400 치안감・소방감 6,306,400 3 급 5,707,000 경무관・소방준감 5,707,000 4 급 5,035,000 총경・소방정 5,173,900 5 급 4,431,700 경정・소방령 4,572,900 6 급 3,810,000 7 급 3,239,400 경감・소방경 4,061,500 8 급 2,690,900 경위・소방위 3,670,700 9 급 2,288,000 경사・소방장 3,275,500 전문경력관 가군 5,059,200 경장・소방교 2,755,500 나군 3,600,700 순경・소.. 2023. 1. 26.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실제근무 2개월 조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 시,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한다. 이때, 지각・조퇴・외출・반일연가・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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