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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과상여금3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실제근무 2개월 조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 시,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한다. 이때, 지각・조퇴・외출・반일연가・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 2022. 2. 2.
공무원 성과상여금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소속장관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및 지급 횟수를 정한다.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21년도 하반기와 ’22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 2022. 2. 2.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 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횟수를 정한다. ​ 나.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 2회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17년도 하반기와 ’18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 2019.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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