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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적 연봉제2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Ⅳ.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1.1급(상당)~5급(상당)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영 별표 13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적용대상 공무원)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5조제2항)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연봉책정의 원칙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① 봉 급 *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2022. 10. 21.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2. 성과급적 연봉제 가. 적용대상(영 제32조 및 별표 11)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공무원 -일반직・별정직 중 1급(상당)~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임기제공무원(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5급)으로 승진한 경우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또한, 연도 중 5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연도 12. 3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 등으로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에 재직 중이지 않는..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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