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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수휴직3

공무원 연수휴직 (3) 연수휴직(법 제71조제2항제3호,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제6절) ○ 휴직사유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휴직기간 : 2년이내 ※ 연수휴직 승인절차, 휴직 중 준수사항은 유학휴직을 준용 2022. 10. 23.
공무원 연수휴직으로 대학졸업이 가능한가? 일단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시원한 답은 없지만 예전 몇몇이 연수휴직을 이용하여 졸업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검색을 해 보니 지식in에 아래와 같은 답이 있다. 국민신문고의 답변이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 d1id=6&dirId=60105&docId=328885883&qb=7Jew7IiY7Zy07KeBIOuMgO2VmeyhuOyXh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 국내대학의 학업을 위한 연수휴직이 가능여부 저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지역인재 9급시험을 통해 들어온 공무원입니다. 제가 국내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국내 대학의 학업수행을 위해 4년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지 궁... kin.naver.com.. 2019. 11. 5.
공무원 연수휴직 (3) 연수휴직(법 제71조제2항제3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 ○ 휴직사유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 휴직기간 : 2년이내 *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불산입, 보수 미지급 * 연수휴직 승인절차, 휴직 중 준수사항은 유학휴직의 승인절차와 준수사항을 준용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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