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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휴직(법 제71조제2항제3호,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제6절)
○ 휴직사유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휴직기간 : 2년이내
※ 연수휴직 승인절차, 휴직 중 준수사항은 유학휴직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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