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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휴직(법 제71조제2항제4호,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제7절)
○ 휴직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만 9세가 되기 1일 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 전」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
○ 휴직기간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까지 가능 ∙ 분할 사용가능(단, 분할 사용시에도 휴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하여 각각 사용가능(동시사용도 가능)
∙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휴직 가능, 친생자 외 양자도 포함
○ 육아휴직의 제한 : 다른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예 : 경찰공무원)이 동일 자녀에 대해 휴직 신청시, 종전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경우 휴직 제한 가능
○ 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 기간 : 첫째자녀의 경우 최초 1년으로 하되, 부부 각각 6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휴직기간 전체 인정, 둘째자녀부터 휴직기간 전체 인정 (부부 중 1인이 민간근로자인 경우도 인정)
○ 육아휴직 수당 : 월봉급액의 80%(월 70만원 ~ 150만원) 범위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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