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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기개발휴직 (법 제71조제2항제7호, 임용규칙 제7장제8절)
○ 휴직사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5년)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직무와 관련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되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금전적인 대가가 수반되거나 해당기관에 고용되는 경우 불허(고용휴직 활용)
○ 휴직기간 : 1년이내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기간・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
타 헌법기관 또는 지방공무원, 다른종류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신규임용 된 경우 경력을 인정하되, 경력이 단절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자기개발휴직 운영절차
신청 : 희망자가 세부 연구주제 등을 정하여 자기개발계획서를 제출
※ 기관차원에서 필요한 연구주제를 미리 선정하여 공모 방식 가능
심사・승인 :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자기개발계획의 충실성, 그간 직무수행내역, 보직경로, 기관 인력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심사대상의 상위 계급자 등 3명 이상, 위원장은 이들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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