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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학휴직(법 제71조제2항제2호,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제6절)
○ 휴직사유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하는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에 따른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
○ 휴직기간 : 3년(2년 범위내 연장가능)
휴직기간은 실제 학업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학업 시작일과 종료일)
* 1년 이상의 과정에 대해서는 준비 및 정리에 필요한 기간을 앞뒤로 각각 1주 범위로 휴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음
* 휴직 중인 공무원은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 학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 이 경우 임용권자는 신청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 기간 : 유학휴직 기간의 5할 인정(최대 1년 / 예. 2년6월의 유학휴직 시, 1년까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 보수지급 : 휴직기간 중 봉급의 50% 지급(2년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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