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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휴직(법 제71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제1절)
○ 휴직사유 : 신체・정신상의 장애(불임・난임치료 포함)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휴직기간
일반 질병휴직은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공무상질병휴직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 초과 시에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년 범위 연장 가능
○ 휴직기간의 판단
일반적으로 질병휴직기간은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 한 기간이 됨
공무상질병휴직은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 공무상 요양 결정대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함 ○ 휴직횟수
제한이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2년(공무상질병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질병휴직위원회 임용권자는 휴직명령의 필요성‧복직 후 정상근무 가부‧직권면직 대상 여부 등 에 대해 판단 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위원장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2 이상은 의료전문가 등 공무 원이 아닌 자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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