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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가(복무규정 제18조)
○ 병가사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병가기간 등
일반적 질병 또는 부상:연 60일의 범위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연 180일의 범위내
○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 출하여야 함(시간단위로 실시하는 외출, 조퇴 등의 경우에도 진단서를 제출)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를 의미함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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