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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5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환산율표(사기업, 공기업 등) □유사경력(환산율 50~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0%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100% 이내)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등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 합자・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 2022. 9. 30.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1. 전문・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ㅇ 자격증・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 자격증 -박사학위 : 일반직 5급(경정, 소방령, 연구관, 지도관, 기능5급) ㅇ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3년이상 근무경력(예시 : 본부장・부장・차장・과장・팀장 등)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의 근무연수 산정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지침에 따라 산정한 최종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함 나.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 2022. 1. 29.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1. 연구직공무원 (’81.12.18 이후의 연구직경력에 한함) 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등 규정” 이라 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의 지위에서 재직한 기간 가. 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가. 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가. 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연구관 으로서 재직한 기간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 하여 재직한 기간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나. 연구관 으로서 2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 연구관 으로서.. 2022. 1. 29.
공무원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명칭 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 및 ‘클린아이’ 사이트 참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예시) ㅇ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ㅇ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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