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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직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11. 연구직공무원 (’81.12.18 이후의 연구직경력에 한함) |
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등 규정” 이라 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의 지위에서 재직한 기간 |
가. 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가. 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
가. 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
・연구관 으로서 재직한 기간 |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 하여 재직한 기간 |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
||
나. 연구관 으로서 2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나. 연구관 으로서 1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나. 연구관 으로서 1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나. 연구관 으로서 8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직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12. 지도직공무원 (’86.1.1이후의 지도직경력에 한함) |
가. 연구직 등 규정 별표 2의 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가. 연구직 등 규정 별표2의 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가. 연구직 등 규정 별표2의 2의 제 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지도관 으로서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10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지도사 로서 재직한 기간 |
||
나. 지도관 으로서 1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나. 지도관 으로서 1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나. 지도관 으로서 8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직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13. 임기제 공무원 |
일반임기제 (2000.4.18. 이후 계약자) |
연봉등급 “1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2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3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4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5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6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7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8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9・10호”로 재직한 기간 |
전임임기제 (’87.12.31 이전 계약자) |
가.1등급 으로 재직한 기간 |
가.2등급 으로 재직한 기간 |
가.3등급 으로 재직한 기간 |
가.4등급 으로 재직한 기간 |
・5등급 으로서 4등급 연봉 월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5등급 으로서 4등급 연봉 월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
나.5등급 으로서 2등급의 연봉 월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나.5등급 으로서 3등급의 연봉 월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나.5등급 으로서 4등급의 연봉 월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나.5등급 으로서 4등급의 연봉 월액의 8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직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13. 임기제 공무원 |
전임임기제 (’88.1.1 이후 계약자) |
・“가”목 으로 재직한 기간 |
・“나”목 으로 재직한 기간 |
・“다”목 으로 재직한 기간 |
・“라”목 으로 재직한 기간 |
・“마”목 으로서 “마”목 연봉 월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마”목 으로서 “마”목 연봉 월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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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전문 임기제 (’00.4.18 이후 계약자) |
〃 | 〃 | 〃 | 〃 | 〃 | 〃 | ||||
전문임기제 (’02.7.13 이후 계약자) |
〃 | 〃 | 〃 | 〃 | 〃 | 〃 | ||||
한시임기제 | 5호로 재직한 기간 |
6호로 재직한 기간 | 7호로 재직한 기간 | 8호로 재직한 기간 | 9호로 재직한 기간 |
직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14.전문경력관 | 가군 27호봉 이상 |
가군 26호봉 이하 |
나군 28호봉 이상 |
나군 27호봉 이하 |
다군 28호봉 이상 |
다군 27호봉 이하 |
비고 : 1.상당계급 구분란 중 동일한 구분 내에 있는 직종별 계급(직위 또는 호봉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본다. 다만, 경찰・소방・군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종 간에 *표가 있는 직종 계급 구분란의 상당계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연구직・지도직의 경우 동일한 경력에 대하여 상당계급구분을 달리할 수 있는 때에는 유리한 상당계급을 적용하고, “재직한 기간”에는 연구관・지도관은 5급 이상의 재직기간, 연구사・지도사는 6급 이하의 재직기간을 재직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석사・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지도사는 동 학위 취득에 필요한 법정최저소요연수를 재직한 기간에 산입하고 승진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이 표에서 “연구관”으로 본다.
3.전임임기제인 의사는 본 표에 불구하고 전문의는 4급, 일반의는 5급으로 한다.
4. 약사는 7급으로, 간호사는 8급으로 한다.
5.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한 경력의 상당계급은 각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군인 계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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