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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by 삶의시인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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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1. 연구직공무원
(81.12.18 이후의
연구직경력에 한함)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
등 규정
이라 한다)
별표 2
1호 가목의 지위에서
재직한 기간


. 연구직등 규정 별표 2
1호 나목
및 제2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연구직등 규정 별표 2
1호 나목
및 제2
가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 연구직등 규정 별표 2
1호 다목
및 제2
나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연구관
으로서
재직한
기간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 하여 재직한 기간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 연구관
으로서
2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연구관
으로서
1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연구관
으로서
1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연구관
으로서
8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2. 지도직공무원
(’86.1.1이후의
지도직경력에 한함)
























  . 연구직
등 규정
별표 2
2의 제1
가목 및
2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연구직
등 규정
별표2
2의 제1호 가목 및
2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연구직
등 규정
별표2
2의 제 1 나목 및
2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지도관
으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10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
로서
재직한
기간






















 
    . 지도관
으로서
1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지도관
으로서
1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지도관
으로서
8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3. 임기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2000.4.18.
이후 계약자)
연봉등급
1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2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3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4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5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6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7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8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910

재직한 기간
전임임기제
(87.12.31
이전 계약자)


























      .1등급
으로
재직한
기간














.2등급
으로
재직한
기간














.3등급
으로
재직한
기간














.4등급
으로
재직한
기간














5등급
으로서
4등급
연봉
월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5등급
으로서
4등급
연봉
월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5등급
으로서
2등급의
연봉
월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5등급
으로서
3등급의
연봉
월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5등급
으로서
4등급의
연봉
월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5등급
으로서
4등급의
연봉
월액의
8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직 종 계 급 구 분
13. 임기제
공무원
전임임기제
(’88.1.1
이후 계약자)










     
으로
재직한
기간















으로
재직한
기간















으로
재직한
기간















으로
재직한
기간















으로서

연봉
월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직한
기간

으로서

연봉
월액의
6할 이하
봉급을
받고
직한
기간


  전임 전문
임기제
(’00.4.18
이후 계약자)
     
  전문임기제
(’02.7.13
이후 계약자)
     
  한시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직 종 계 급 구 분
14.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비고 : 1.상당계급 구분란 중 동일한 구분 내에 있는 직종별 계급(직위 또는 호봉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본다. , 경찰소방군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종 간에 표가 있는 직종 계급 구분란의 상당계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연구직지도직의 경우 동일한 경력에 대하여 상당계급구분을 달리할 수 있는 때에는 유리한 상당계급을 적용하고, “재직한 기간에는 연구관지도관은 5급 이상의 재직기, 연구사지도사는 6급 이하의 재직기간을 재직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석사박사위를 소지한 연구사지도사는 동 학위 취득에 필요한 법정최저소요연수를 재직한 기간에 산입하고 승진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니한다. , “가정보원 전문관은 이 표에서 연구관으로 본다.

3.전임임기제인 의사는 본 표에 불구하고 전문의는 4, 일반의는 5급으로 한다.

4. 약사는 7급으로, 간호사는 8급으로 한다.

5.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한 경력의 상당계급은 각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군인 계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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