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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by 삶의시인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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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1. 전문특수경력
.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자격증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 자격증




-박사학위 : 일반직 5(경정, 소방령, 연구관, 지도관, 기능5)
ㅇ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3년이상 근무경력(예시 : 본부장차장과장팀장 등)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정할 수 있음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의 근무연수 산정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지침에 따라 산정한 최종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함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일업무에 종사한 경력 (1) 교육기관
1..의 상당계급 적용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ㅇ 대학시간강사 등 경력
-고등교육법17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 : 6
-중등교육법22조에 따른 시간
경력 : 7

(2) 연구기관
ㅇ 박사학위소지자로서의 경력 : 5
박사학위 없는 경력 : 1..의 자격증박사
학위 없는 경력 상당계급(근무연수) 적용
. 공보업무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함



.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고도의 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에 종사한 경력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 의한 잡급직원경력과 동 규정 시행일전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ㅇ 동일분야 : 1..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가호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ㅇ 동일분야 : 1..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시보임용된 계급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위원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ㅇ 동일분야 : 1..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





.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라 근무한 고용원 경력 ㅇ 동일분야 : 1..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
. 직업안정법4조의41항에 따라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ㅇ 동일분야 : 1..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
3. 기타 경력
.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
.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기타 정부 간
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기술 분야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1. .의 상당계급 적용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ㅇ 동일분야 : 1..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
.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설치법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최초로 임용되는

 

비고 : 1. 각 경력종류별 상당계급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2.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상당계급 구분은 임용권자가 인사혁신처장의하여 정한다.

 

3.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상당계급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경력의 분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협의하되 직종별로 최저계급 상당경력에 대여는 협의하지 아니하고 최저계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4.일반직이 아닌 직종의 상당계급은 일반직의 계급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한다.

 

5.재직자 중 변경된 상당계급 적용결과가 오히려 불리하게 호봉재획정 되는 경우, 존 상당계급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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