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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환산율표(사기업, 공기업 등)

by 삶의시인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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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력(환산율 50100%) (19488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0%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100% 이내)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별정직특정직공무원등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사단법인
상법의한 합명
합자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

개별법에 의한 구기관등 법인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

*이 경우 동일한 분야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
4의 관련 자격증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27조제2항제3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자격(면허)박사학위 취득일 : 법령 또는 학칙 등에 따라 해당 자격이 부여된 시점


*비정규직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거쳐 결정함.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100% 이내)
영 별표2의 경력환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
특정직 공무원 중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
교육기관
-중등교육법 제2 및 고등교육법 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연구기관(연구를 적으로 하는 기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정부에서 설립이나 2년 이상 영유지비를 조받 독립된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 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외국의 대학(국내문대학에 준하 학교 포함) 이상
-교육기관대학부 연구기관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무하는 연구기술 분야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근무한 경력
이 경우 동일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거쳐 결정함.

-, 고등교육법17조 및 중등교육법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

연구 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근무형태,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등)고려하여 100% 이내(시간강사 등 경력5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중등교육법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언론기관 근무경력
(100% 이내)
공보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설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



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 인터넷 신문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외신기관
방송법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
위원회 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

외국의 일간신문사통신사방송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언론기관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언론기관
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근무한 경력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행정안전부장관하는 고도특수경력
(100% 이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객관적으로 고도의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필요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
법인체회사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환산율 50~100%)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지방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976)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265)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분야 80% 이내)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지방잡급직원규정
(’76.1.1.~’82.3.4.)에 의한 잡급경력

잡급직원규정
(’75. 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예산과목상 상용급이라 하였음.
지방잡급직원규정 잡급 직원규정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지방잡급직원규정 잡급직원규정시행일전 임시직,
공원직고원, 상용부유급상비대원, 잡급,
촉탁등으로 2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지방자치단체 또국가기관 등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영 별표 22. , 1)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인정하는 경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다음의 근무경력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고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사무보조원운용 지침에 의한 사무 보조원 근무경력

기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지방잡급직원규정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이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
[별표 2]의 경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되, 실무수습기간은 포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청원경찰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경력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의한 청원산림 보호 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위원회의 상임전임 직원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등.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는 제외함. 위원회 등의 상임 위원과 전임직원 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재외공관 재외공관고용원
규정에 의한 고용원
으로 근무한 경력
민간직업상담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직업안정법4조의4, 고용보험법33 의한 직업상담원으로서 근무한 경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 전문특수경력 중 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인정 기준을 적용함.

) 기타경력(환산율 50~100%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별정우체국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국제기구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유엔본부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별표 5 참조)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 비동일분야 근무경력은 행정경영
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국제경기대회지원법󰡕 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적용을
받는 학교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중등교육법3조에 의한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원법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중등교육법3조에 의한 사립 학교 사립학교법54조의4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 전문특수경력 중 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인정 기준을 적용함.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https://sampoet.tistory.com/185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2022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제2장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제3장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 처리기준 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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