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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력(환산율 50~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0% 이내)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100% 이내) |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등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 합자・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 4의 관련 자격증・ 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면허증・박사학위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자격(면허)증・박사학위 취득일 : 법령 또는 학칙 등에 따라 해당 자격이 부여된 시점 *비정규직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②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100% 이내) |
◦영 별표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 특정직 공무원 중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 |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 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 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외국의 대학(국내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 이상의 -교육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연구・기술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근무한 경력 이 경우 동일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 ※연구 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근무형태,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시간강사 등 경력은 5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③언론기관 근무경력 (100% 이내) |
◦공보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설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 ◦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 인터넷 신문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외신기관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 위원회 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 ◦외국의 일간신문사・통신사・방송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언론기관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언론기관 |
◦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근무한 경력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④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 (100% 이내)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객관적으로 고도의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필요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 |
◦법인체・회사 등 |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환산율 50~100%)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지방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분야 80% 이내) |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 ◦「지방잡급직원규정」 (’76.1.1.~’82.3.4.)에 의한 잡급경력 ◦「잡급직원규정」 (’75. 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
②「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 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 |
〃 |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공원직고원, 상용부유급상비대원, 잡급, 촉탁등으로 2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영 별표 2의 2. 나, 1)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
〃 |
〃 |
◦다음의 근무경력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초・중・고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사무보조원운용 지침」에 의한 사무 보조원 근무경력 ◦기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이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④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 |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되, 실무수습기간은 포함)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⑤청원경찰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경력 |
⑥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 |
〃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 보호 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
⑦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
⑧위원회의 상임・전임 직원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등.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는 제외함. | ◦위원회 등의 상임 위원과 전임직원 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
⑨「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 |
◦재외공관 | ◦「재외공관고용원 규정」에 의한 고용원 으로 근무한 경력 |
⑩민간직업상담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고용보험법」 제33조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다) 기타경력(환산율 50~100%이내)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별정우체국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
②국제기구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 |
◦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유엔본부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 |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
③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별표 5 참조) |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단, 비동일분야 근무경력은 행정・경영・ 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④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⑤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⑥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국・공립학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⑦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
〃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사립 학교 |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https://sampoet.tistory.com/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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