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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봉급표4

2025년 공무원 봉급표 [별표 12]​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호봉봉급호봉봉급12,299,000214,523,20022,371,300224,662,30032,444,200234,843,60042,516,400245,024,40052,589,300255,205,30062,669,100265,385,80072,748,700275,566,30082,828,700285,746,90092,948,700295,884,300103,068,700306,021,800113,188,900316,159,100123,308,400326,296,500133,427,700336,434,000143,547,100153,687,100163,827,000173,966,300184,105,600194,245,600204,384,200 2025. 1. 2.
2023년 공무원 봉급표 2023. 1. 4.
2022년 공무원 봉급표(수당포함) 공무원은 기본봉급+수당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국가, 지방직 동일) ​ 2022년 기준 수당입니다.(육아휴직 수당 상향) ​ ​ ​ ​ 아래는 국가직 그러나 지방직은 법령에 아래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 ​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① 삭제 ② 삭제 ③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④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⑤별정직공무원인 동장ㆍ읍장 및 면장의 봉급월액은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액으로 한다. ⑥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⑦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한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교육감 소속의 교육.. 2022. 1. 26.
2021년 공무원 봉급표(급여표) 2021년 공무원보수규정에 나오는 공무원 급여표입니다. 기본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외에 수당이 더 나옵니다. ​ ​ ​ ​ 아래는 국가직 그러나 지방직은 법령에 아래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 ​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① 삭제 ② 삭제 ③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④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⑤별정직공무원인 동장ㆍ읍장 및 면장의 봉급월액은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액으로 한다. ⑥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⑦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한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교육..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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