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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4

퇴직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6.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가. 기본원칙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Ⅱ. 2. 다. 지급제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급단위에 포함하여 지급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 될 경우, 재채용기관에서는 퇴직기관에서의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실적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퇴직기관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단, Ⅰ.총칙 3.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에.. 2024. 2. 5.
성과 낸 공무원, 보수 더 받는다…인사혜택 마련 [2023년 인사처 정책 돋보기] 성과 낸 공무원, 보수 더 받는다…인사혜택 마련 - 장기성과급 신설, 특별승급 요건 완화 등 공직 내 성과 기반 보상 확대 - #1. ㄱ 부처 6급 이 주무관은 작년과 올해 모두 성과급 평가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아 각각 65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이 주무관이 내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내 3년간 연속 최상위등급을 받을 경우, 기존 최상위등급 지급액 668만 원에 새로 도입된 장기성과급 제도에 따른 지급액 334만 원(S등급 지급액의 50%)을 더해 총 1,002만 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2. 작년에 임용된 ㄴ 부처 7급 박 주무관은 임용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통신기술(IT)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탁월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 2023. 12. 2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업무 수행 및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 대상 확대,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 금지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2022. 12. 27.
2022년 공무원 봉급표(수당포함) 공무원은 기본봉급+수당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국가, 지방직 동일) ​ 2022년 기준 수당입니다.(육아휴직 수당 상향) ​ ​ ​ ​ 아래는 국가직 그러나 지방직은 법령에 아래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 ​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① 삭제 ② 삭제 ③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④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⑤별정직공무원인 동장ㆍ읍장 및 면장의 봉급월액은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액으로 한다. ⑥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⑦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한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교육감 소속의 교육..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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