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22. . . (제 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22.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직무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직무급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업무 수행 및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수당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 대상 확대, 성과상여금 재배분 행위 금지 등 현행 공무원 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0항 중 “지급받은 때”를 “지급(지급받은 후에 부정한 목적으로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받은 때”로 한다.
제15조제8항 후단 중 “3회”를 “2회”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부당”을 “부정”으로 한다.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족수당 지급 구분표(제10조제1항 관련) (달러: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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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부양가족 | 월 지급액 | 비고 | |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은 제외한다) | 배우자 | 40,000원 |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 20,000원 | |||
자녀 | 첫째자녀 | 30,000원 | ||
둘째자녀 | 70,000원 | |||
셋째 이후 자녀 | 110,000원 | |||
2. 재외공무원 |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1. 가족수당 지급대상의 인정은 관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 장관이 한다. 2.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 배우자와 함께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 표 제1호란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이 표 제2호란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가산금) 부양가족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자녀 1명당 | 60달러 |
별표 6의2 제1호 월지급액란 중 “80,000원”을 “160,000원”으로 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라목 중 “관세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으로, “세관”을 “세관 또는 통관우체국”으로, “화물”을 “화물 검사 또는 국제우편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 5) 중 “디자인ㆍ공예, 정보ㆍ컴퓨터, 전기ㆍ전자ㆍ통신, 기계ㆍ금속, 화공ㆍ섬유, 자원ㆍ환경, 건설, 요업”을 “디자인, 공예, 정보ㆍ컴퓨터, 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환경공업, 건설, 세라믹”으로, “항해ㆍ기관”을 “항해, 기관”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마목 1)나)(1) 중 “국립정신병원ㆍ치료감호소”를 “국립정신병원ㆍ국립법무병원”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중 응급구조사 |
월 100,000원 |
별표 11 제3호마목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간호조무직 공무원으로서 「의료법」 제80조의2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가)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ㆍ7급: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
별표 11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중요직무급 |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이 높은 공무원(정원의 18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 | 가) 지급상한액 나)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기간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18조의6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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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ㆍ 소방 공무원 |
교육공무원 | 월지급액 | |||
대통령 | 3,200,000원 | ||||||
국무총리 | 1,720,000원 | ||||||
감사원장, 부총리 | 1,340,000원 | ||||||
장관(급) | 대장 | 1,240,000원 | |||||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150,000원 | ||||||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 중장 | 치안총감 소방총감 |
950,000원 | ||||
소장 | 900,000원 | ||||||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 준장 | 치안정감, 소방정감 |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 750,000원 | |||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 대령 | 치안감, 소방감 |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 | 650,000원 | |||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3급 상당) | 중령 | 경무관, 소방준감 |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 500,000원 | |||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수석전문관(4급 상당) | 소령 | 총경, 소방정 | 학과장(학장보), 교장ㆍ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 400,000원 | |||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전문관 | 대위 | 경정, 소방령 |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ㆍ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250,000원 | |||
준위 | 200,000원 | ||||||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 원사 | 경감ㆍ경위, 소방경ㆍ소방위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85,000원 | |||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 상사 | 경사, 소방장 | 180,000원 | ||||
8ㆍ9급(상당),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 중위, 소위, 중사 | 경장ㆍ순경, 소방교ㆍ소방사 | 175,000원 | ||||
하사 | 165,000원 | ||||||
비고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표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은 월 900,000원을, 전문대학장은 월 750,000원을 지급한다. 2.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다.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라. 시ㆍ도소방공무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소방정ㆍ소방령: 월 200,000원 2) 소방경 이하: 월 100,000원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ㆍ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2618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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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 군인 | 경찰ㆍ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감액 금액 | |||
고위공무원단 가ㆍ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 소장, 준장, 대령 | 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 소방정감ㆍ소방감ㆍ소방준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 200,000원 | |||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ㆍ5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 중령, 소령, 대위 |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 140,000원 | |||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3ㆍ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ㆍ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 준위, 원사, 상사 | 경감ㆍ경위ㆍ경사,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 | 장학사, 교육연구사 | 130,000원 | |||
7.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 ⑨ (생 략) |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
⑩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⑩ ---------------------------------------------------------------------------------------------------------- 지급(지급받은 후에 부정한 목적으로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받은 때-----------------------. |
⑪ㆍ⑫ (생 략) | ⑪ㆍ⑫ (현행과 같음) |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⑦ (생 략) |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 ⑧ ------------------------------------------------------------------------------------------------------------------------------------------------------------------------------------------------------------------------. ------------------------------- 2회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⑨ ----------------------------------------------------------- 부정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
연 락 처 | (044) 201 - 8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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