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친지 집 등에 숙박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가)숙박을 필요로 하는 공무상 여행 시 숙박업소가 아닌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여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출장(대표)자가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친지 집 등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 1야당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하여 숙박비 일부를 지출하지 않은 경우
(1) 영 별표 1의 제2호 해당자
(가)공동 숙박한 출장(대표)자는 총 숙박비를 [5만원×(출장자수-1)] 이하로 지출한 경우에 e-사람 등으로 공동 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범위 내에서 인원수당 20,000원(1야 기준)을 공동 숙박조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나)다만, 추가 지급을 신청한 인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른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계산식) = 총 출장인원 -(총숙박비 ÷ 5만원, *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 |
※위 ‘5만원’을 서울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으로 한다
(2)영 별표 1의 제1호 해당자 : 제2호 해당자의 ‘5만원’을 ‘8만원’으로 한다.
(3)영 별표 1의 제1호 해당자와 제2호 해당자가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제1호 해당자 2인 이상이 공동숙박한 경우와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정액여비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출장자가 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거나 공동으로 숙박하더라도 별도의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
○공무원인 「갑」(제2호 해당자)과 「을」이 함께 출장을 가서, 「갑」은 숙박업소에서 1박(정부구매카드 사용)을 하고 「을」은 친구(또는 친지)의 집에서 1박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 「갑」 : 5만원(서울은 7만원, 광역은 6만원)내에서 실비를 신용카드사에 지급 「을」 : 출장 이행후 정산신청을 하는 경우 2만원 지급 가능 ○7급 공무원인 「갑」과 「을」이 1실에서 공동으로 1박(기타지역)을 하고, 「갑」이 정부구매카드로 5만원을 결제하고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공동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5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1명(=2명-(5만원÷5만원))에 대한 2만원(1명×20,000원)을 갑과 을에 추가 지급(예 : 갑 10,000원, 을 10,000원) 가능 ○고위공무원 「갑」과 「을」이 1실에서 공동으로 1박을 하고, 「갑」이 정부구매카드로 8만원을 결제하고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공동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8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1명(=2명-(8만원÷8만원))에 대한 2만원(1명×20,000원)을 갑과 을에 추가 지급(예 : 갑 10,000원, 을 10,000원) 가능 ○고위공무원 「갑」, 5급 공무원 「을」, 7급 공무원 「병」이 1실에서 공동으로 1박을 하고, 「갑」이 정부구매카드로 8만원을 결제하고 출장 이행 후 e-사람 등으로 공동숙박에 대한 정산신청을 한 경우의 숙박비는? →8만원을 국고에서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 숙박비를 지출하지 않은 인원수(2명(=3명-(8만원÷8만원)))에 대한 4만원(2명×20,000원)을 갑, 을, 병에 추가 지급(예 : 갑 13,300원, 을 13,300원, 병 13,300원) 가능 |
4) 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경우
가)워크숍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공문 등에서 숙박비 금액을 명시한 때에는 영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따른 숙박비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선지급하고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참석확인 공문 등을 정산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나)주관기관의 참석요청 공문 등에서 숙박비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유선 등으로 숙박비를 확인하여 출장전에 지급하고 출장후 주관기관에 숙박비가 명시된 공문 시행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다.
5) 기 타
소속기관장은 출장업무 수행상 비밀유지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영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제수단을 이용한 숙박 등이 심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급대상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은 정액여비 지급대상, 지급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 회계감사・직무감찰을 위한 감사업무
<정액여비 지급기준>
구 분 | 운 임 | 숙박비 | 일비 | 식비 |
제1호 해당자 | 정 액 | 56,000원 | 20,000원 | 25,000원 |
제2호 해당자 | 정 액 | 40,000원 | 20,000원 | 20,000원 |
※자가용 차량을 이용한 국내 여행시 운임 지급에 대한 내용은 “Ⅳ. 2. 라” 부분 참조 |
라. 교육훈련여비(영 제8조의2 제5항)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교육대상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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