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숙박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1)숙박비는 영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출장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에 상한액내 실비는 출장기간 전체
숙박비의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내숙박비 지급기준>
구 분 | 숙박비 지급기준(1夜당) |
제 1 호 | 실 비 |
제 2 호 |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 |
○5급공무원 「갑」이 2박3일의 출장기간동안 첫날은 경주에서 4만7천원, 둘째날은 부산에서 6만2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숙박비는? →2박 숙박요금인 11만원(경주 : 5만원, 부산 : 6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10만9천원을 지급 |
2)각 부처는 제1호 해당자(실・국장급 공무원 등)의 숙박비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액 또는 지급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호 해당자와 같이 상한액 내에서 실비정산 하되, 공무형편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 지급 |
나. 지급방법
1)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2)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항공여행을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 업무일정상 필요에 의해 항공기 탑승 전 또는 목적지 도착 후에 주간에 숙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일 숙박비 지급 ○항공기 탑승시간이 심야시간대이고 업무사정상 항공기 탑승전 숙박이 필요하여 숙박을 한 경우 해당일 숙박비 지급가능 |
3)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4)숙박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영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정산기간 이내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여비정산 신청서)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영 제16조 제2항).
※e-사람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은 여비정산을 신청할 때에 초과지출금액 및 사유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도록 한다.
※영 제28조 제3항에 따라 숙박비의 여비등급을 상향조정한 경우, 동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없다.
○해당지역에 숙박비 상한액 내에 숙박 가능한 곳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출장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출장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학술회의 등의 경우 숙박예정시설로 지정된 숙박시설의 객실요금이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비액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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