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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정보54

고졸 공무원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휴직 4년으로 늘어난다. 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5년 → 8년 휴직- 걱정 없이 치료 전념,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현.. 2024. 11. 2.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일·가정 양립 및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지역·기관 구분모집자도 출산·양육 목적 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가능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이번 .. 2024. 10. 2.
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 정부24에서 직접 발급 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 정부24에서 직접 발급- ‘통합채용포털’로 어학성적 관리 서비스 전환, 수험생 편의 강화 -수험생 편의를 위한 어학성적 관리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토익 등 어학성적 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통합채용포털에서 어학성적 등록·관리가 가능해졌다.​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서비스’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로 전환하고, 수험생 편의를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어학성적 1개만 등록 가능했지만, 통합채용포털에서는 어학성적의 종류와 종수에 상관없이 복수 등록·관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어학 점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어.. 2024. 7. 16.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안내서-인사처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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