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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정보54

국가공무원 유연근무·연가 늘고 초과근무는 감축 국가공무원 유연근무·연가 늘고 초과근무는 감축-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 발표, 업무 효율성 등 높아져 - 지난해 국가공무원의 연가 사용은 2016년 대비 1.6배 증가했고,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근무 사용 인원은 15만 명을 넘어서 공직사회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유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9일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장시간 근무 관행을 탈피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구분’16년‘23년연간 유연근무 사용인원3.5만명15.. 2024. 5. 10.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한다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한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악성민원 예방·대응부터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서비스 품질개선,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정책과제 포함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해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했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2024. 5. 3.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 올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 국가‧지방직 휴무 부여 제도화 - 앞으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7~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시행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4.5.~4.6.)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첫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2024. 3. 11.
공무원 징계 사면 공무원 징계사면 : 75,086명 ​ ○’22. 5. 9.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로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다만,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비위,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 ※ 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을 통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기관별 훈계‧주의‧경고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관련 불이익 해제 등 처리하도록 권고함 ​ ​ ○현 정부 출범 전에 받은 경미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국민을 위한 봉..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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