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 |
- 올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 국가‧지방직 휴무 부여 제도화 - |
앞으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7~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시행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4.5.~4.6.)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첫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기본 1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15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늘려 부여하는 것이다.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시간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돼야 퇴근이 가능하다.
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를 위해 오후 6시 투표 종료시각 전에 출근해 개표가 마무리되는 다음날 새벽에서야 퇴근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휴가 일수가 제각각이었다.
올 4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2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선거사무로 휴일도 반납하며 심야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면서,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사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살피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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