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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정보

국가공무원 유연근무·연가 늘고 초과근무는 감축

by 삶의시인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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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유연근무·연가 늘고 초과근무는 감축
-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점검 결과 발표, 업무 효율성 등 높아져 -

지난해 국가공무원연가 사용2016년 대비 1.6 증가했고, 불필요한 초과근무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근무 사용 인원15만 명을 넘어서 공직사회 전반업무 효율성 유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5월 가정의 달을 맞아 9 ‘2023년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인사처공직사회장시간 근무 관행을 탈피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 국가공무원 근무혁신 추진실적 >

구분 ’16 ‘23
연간 유연근무 사용인원 3.5만명 15.2만명
1인당 평균 연가 사용일수 10.3 16.2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
(현업직은 제외)
31.5시간 18.7시간

* 유연근무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근무일근무장소를 개별 공무원이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시차출퇴근형근무시간선택형재택근무형 등이 있음

** 2016년은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이 처음 검토된 해로 당시의 현황과 이번 점검 결과를 비교한 것임

 

점검 결과, ’1635,000에 불과했던 연간 유연근무 사용 인원지난해에는 152,000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연가 사용 일수’1610.3에서 지난해 16.26가량 늘었으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1631.5시간에서 지난해 18.7 시간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인사처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유연한 근무문화정착되는 등 근무혁신 추진 성과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인사처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사용에 대한 관리자 인식을 개선하고, 대기성 야근 등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연간 총량을 관리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등 업무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해왔다.

또한 일과 휴식의 조화를 위해 기관별로 해당 연도에 최소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설정하고, 사전에 계획된 연가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가 자기 결재 제도도 일부 부처에서 시범운영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처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나가고 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다태아는 120)출산휴가가 보장된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에 최대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도 부여해 경력 단절 없이 일-육아 병행 가능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육아시간 제도는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로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 >

단계 종류 주요 내용
임신 난임치료시술휴가 시술(인공수정 등)2~4
모성보호시간 12시간까지
임신검진휴가 10일 이내
유사산휴가 임신 기간별 10~90
출산 출산휴가 90(다태아는 120)
배우자 출산휴가 10(다태아는 15)
육아* 육아시간 8세 또는 초2 이하, 12시간까지 36개월간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이내(자녀 돌봄 시 자녀 수에 따라 유급 인정)

* 올해 하반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예정인 사항이 반영된 내용임

 

인사처는 앞으로도 공직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계속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독일, 네덜란드와 같이 노동생산성이 높은 국가들은 유연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방식보편화돼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공직사회선진적 근무환경이 뿌리내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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