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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수당10

퇴직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6.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가. 기본원칙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Ⅱ. 2. 다. 지급제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급단위에 포함하여 지급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 될 경우, 재채용기관에서는 퇴직기관에서의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실적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퇴직기관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단, Ⅰ.총칙 3.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에.. 2024. 2. 5.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2024. 1. 22.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2023. 1. 2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1.7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도 수준으로 연봉을 지급하는 한편, 타 법령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지방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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