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직 공무원 수당

퇴직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by 삶의시인 2024. 2. 5.
728x90
반응형

6.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 기본원칙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 2. . 지급제외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급단위에 포함하여 지급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 될 경우, 재채용기관에서는 퇴직기관에서의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실적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퇴직기관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한다. (, .총칙 3.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에는 퇴직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후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재채용된 공무원은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의 실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성과정보 관리

 

-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를 위해 자료 일체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 예시)
작성관리 정보: 성과계획서 상 성과목표별 주요실적,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 평항목에 대한 부서장(평가자) 의견, 실제 근무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경력증, 직위해제, 휴직, 휴가, 교육훈련 파견 정보)
작성관리자 : 주요실적, 근무실적은 해당 공무원 본인이 작성하고, 부서장(평가자) 견은 해당 공무원이 퇴직 당시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자가 작성. 실제 근무한 기간에 관한 자료는 소속기관 평가담당자가 취합관리
작성관리시기 : 해당 공무원 퇴직 시
활용 : 해당 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결정) 시 활용
향후 결과 통보 및 지급 등을 위한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정보, 계좌 정보 확인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퇴직 시 작성한 성과정보, 실제 근무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재채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급 기준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예시)'236개월을 근무하고 ’23.6.30. 퇴직한 6급 공무원이 ’24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 지급액 = 3,874,800× 172.5% × 6/12 = 3,342,010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경우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재채용기관의 기준을 따른다.

채용기관에서는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재직자 및 신규채용자 대상 지급기준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성과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채용기관에서는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기관에서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상여금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예시)퇴직기관(A)은 성과상여금을 연 2회 지급하여 평가대상기간이 각각 ’23.1.1.’23.6.30. 23.7.1.23.12.31.이고, 재채용기관(B)은 성과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여 평가대상기간이 23.1.1.23.12.31.일 때, ’23.7.31.에 퇴직하여 A기관에서 23년 상반기(6개월)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고 23.8.1.B기관에 재채용된 경우, B기관에서는 ’24년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6/12을 감액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