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가. 기본원칙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며, ‘Ⅱ. 2. 다. 지급제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현원에 포함하되, 최하위등급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와 동일하게 지급단위에 포함하여 지급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 될 경우, 재채용기관에서는 퇴직기관에서의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실적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퇴직기관의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단, Ⅰ.총칙 3.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에는 퇴직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후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재채용된 공무원은 재채용 사실을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제 근무기간은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기관과 재채용기관에서의 실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성과정보 관리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를 위해 자료 일체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 예시) ①작성・관리 정보: 성과계획서 상 성과목표별 주요실적,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 평가항목에 대한 부서장(평가자) 의견, 실제 근무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경력증명, 직위해제, 휴직, 휴가, 교육훈련 파견 정보) 등 ②작성・관리자 : 주요실적, 근무실적은 해당 공무원 본인이 작성하고, 부서장(평가자) 의견은 해당 공무원이 퇴직 당시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자가 작성. 실제 근무한 기간에 관한 자료는 소속기관 평가담당자가 취합・관리 ③작성・관리시기 : 해당 공무원 퇴직 시 ④활용 : 해당 기관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결정) 시 활용 ※ 향후 결과 통보 및 지급 등을 위한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정보, 계좌 정보 확인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 된 경우, 해당 공무원은 퇴직 시 작성한 성과정보, 실제 근무한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재채용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지급 기준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예시)'23년 6개월을 근무하고 ’23.6.30. 퇴직한 6급 공무원이 ’24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 지급액 = 3,874,800원 × 172.5% × 6/12 = 3,342,010원
-단,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동일 평가대상기간 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된 경우 재채용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며,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재채용기관의 기준을 따른다.
∙재채용기관에서는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재직자 및 신규채용자 대상 지급기준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성과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재채용기관에서는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기관에서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상여금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예시)퇴직기관(A)은 성과상여금을 연 2회 지급하여 평가대상기간이 각각 ’23.1.1.∼’23.6.30.과 ’23.7.1.∼’23.12.31.이고, 재채용기관(B)은 성과상여금을 연 1회 지급하여 평가대상기간이 ’23.1.1.∼’23.12.31.일 때, ’23.7.31.에 퇴직하여 A기관에서 ‘23년 상반기(6개월)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고 ’23.8.1.에 B기관에 재채용된 경우, B기관에서는 ’24년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6/12을 감액
'지방직 공무원 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0) | 2024.01.22 |
---|---|
2023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0) | 2023.01.25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0) | 2022.12.28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0) | 2022.12.28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0) | 2022.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