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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정보

공무원 징계 사면

by 삶의시인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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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사면 : 75,086명

○’22. 5. 9. 새 정부 출범 전 경미한 과오로 견책, 불문경고의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다만, 금품‧향응 수수공금 횡령‧유용 등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비위, 정치운동 및 집단행동 금지 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처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

※ 징계사면 시행에 따른 인사처리지침을 통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기관별 훈계‧주의‧경고 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사면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관련 불이익 해제 등 처리하도록 권고함

○현 정부 출범 전에 받은 경미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면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대국민 서비스에 진력을 다하고, 더욱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공무에 임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363,681명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299,461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2,015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62,205명)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운전면허 특별감면 주요 내용 및 제외대상】
구분
특별감면 효과
제외대상
면허벌점
-일괄 삭제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약물운전 ▴ 도주차량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 허위 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 난폭운전 ▴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 양육비 미이행
▴초과속(제한속도 80km/h 이상 초과)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면허정지
-예정자 → 집행철회
-기간중 → 잔여기간
면제
면허취소
(예정자)
-집행철회
면허취득
결격기간
-결격기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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