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5년 → 8년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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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없이 치료 전념,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등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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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둘째,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연수휴직 기간은 예외 없이 2년으로 제한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직하면서 4년제 주간 대학에 진학해 졸업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개정안은 학사학위를 처음 취득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4년의 연수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된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과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 지역인재 9급(전문계고등학교 우수 졸업자로서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등
셋째,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병가와 질병 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출산휴가나 병가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의 연가나 휴가 등*을 육아휴직이나 질병 휴직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구체적인 휴가의 종류는 대통령령(「공무원임용령」)에 위임
이를 통해, 각 기관은 신속히 대체 근무자를 충원해 업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 개인으로서도 육아휴직 등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개정안에 명시하고, 성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소청 사건의 제기 사실이나 결정 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통해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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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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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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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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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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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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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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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3+2년)의 범위에서 공무상 질병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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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8년(5+3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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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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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공무원
연수휴직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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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수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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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가 없는 자가 국내 대학의 학사 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휴직하는 경우에 한해 4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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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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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등
결원보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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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휴직이거나, 병가+질병휴직, 출산휴가+육아휴직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결원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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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휴가+질병휴직(또는 육아휴직), 정년까지 휴가 또는 파견하는 경우에도 결원보충 허용
* 허용되는 휴가, 파견의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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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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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불이익 금지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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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필요한 조치실시 의무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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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신고 및 신고에 따른 불이익 금지, 필요한 조치실시 의무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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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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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피해자
소청 결과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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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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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피해자 요청시, 가해공무원의 소청제기 사실 및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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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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