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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정보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by 삶의시인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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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 ‘일·가정 양립 및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 지역·기관 구분모집자도 출산·양육 목적 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가능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 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가정 양립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추가로 발굴했다.

각 부처공무원 개인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먼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 육아휴직 경력인정 및 휴직 기간 소득 보전 관련 개선사항 >
구 분

기 존

개 선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첫째 : 최대 1년
둘째 이후 :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
자녀 무관,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봉급의 80%, 150만원 限
1~3개월 봉급100%, 250만원限,
4~6개월 봉급100%, 200만원限,
7~12개월봉급 80%, 160만원限
지급방식

첫째 : 휴직 중 85%,
복직 후 15% 지급
둘째 이후 : 휴직 중 100% 지급
자녀 무관, 휴직 중 100% 지급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

둘째, 인사·복무 운영상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새천년(MZ)세대를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인사 및 복무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공직 만족도 및 생산성을 함께 견인하려는 취지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하루 중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연장(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90일 이내)한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고졸 인재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한다.

◈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

마지막으로, 부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지원한다.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특례를 확대하고 각종 인사 절차와 기준을 효율화하는 한편, 각 부처의 자율인사역량도 제고한다.

재외동포청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성을 고려해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단축(기존4~5년 → 개선부처 자율)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기관의 업무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 공무상 질병휴직자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자 →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

각 부처 인사담당자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컨설팅) 실시해 부처의 인사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인사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의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 3개 예규 개정을 추진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1

세부 과제 목록(총 25건)
 
Ⅰ.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6건)
연번
과제명
과제내용
1
육아휴직 경력인정 및 휴직 중 소득보전 확대
기존
-(경력산입)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첫째 육아휴직 1년, 둘째 이후 육아휴직은 휴직기간 전체
-(육아휴직수당) 봉급의 80%(최대 150만원) 지급, 둘째 이후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휴직기간 중 수당 전액 지급
* 첫째 육아휴직은 수당의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개선
-(경력산입) 휴직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육아휴직 기간 전체 산입
-(육아휴직수당) 휴직기간 6개월까지 봉급의 100% 지급*, 모든 육아휴직에 대하여 휴직 중 수당 전액 지급
* (1~3개월) 250만 限 (4~6개월) 200만 限, (7~12개월) 봉급의 80%, 160만 限
2
가족돌봄휴가
요건 확대
기존
어린이집·학교 등 긴급 휴교·휴원 시에만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개선
자녀 방학 시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허용
3
출산·양육 목적 시 전보제한 완화
기존
지역·기관 구분 모집자는 기구·직제 개편 등의 사유가 아닌 한 필수보직기간(5년) 준수 필요
개선
출산·자녀 양육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허용
4
육아시간 사용일 시간외근무 허용
기존
육아시간 사용일은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 명령 불허
개선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불가피한 경우 시간외근무를 허용해
현안 처리 등으로 시간외근무 시 정당한 보상 제공
5
육아기 공무원 유연근무 자기결재 확대
기존
7일 이전에 통보한 연가(1일 또는 반일) 및 2일 전에 통보한 유연근무(1시간 범위)는 부서장 승인 없이 자기결재 가능
개선
육아기(8세 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유연근무 자기결재 조정 범위를 2시간까지 확대
* 9시 출근/18시 퇴근 → 7시~11시 출근/16시~20시 퇴근
6
육아휴직자 결원보충 시
휴직 대상
자녀 기준 완화
기존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휴직(예 : 첫째 3개월+둘째 4개월) 시 결원보충 불허
개선
서로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 허용
Ⅱ.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 (8건)
연번
과제명
과제내용
7
시간 단위
원격근무 허용
기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는 일(日) 단위로만 가능
개선
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하루 중 원격근무↔사무실 근무 병행 가능
8
지각·조퇴·외출 시
사유 미기재
기존
연가는 복무권자에게 승인 신청사유를 미기재하나,
지각·조퇴·외출은 근무상황부에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
개선
지각·조퇴·외출 신청 시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 미기재
9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
사용가능기간 확대
기존
본인 결혼 시 경조사휴가는 결혼식일(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용 가능
개선
업무상 긴급·불가피한 사유로 경조사휴가를 제때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90일까지 사용 가능기간을 연장
10
휴직자
복무상황보고
주기 자율화
기존
연수·가족돌봄·해외동반휴직자는 반기별로 기관에 복무상황 보고, 질병·유학·육아·자기개발휴직자는 분기별로 보고
개선
모든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주기를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부처 여건에 따라 필요시 분기별 1회 실시토록 개선
11
고졸인재 연수휴직 기간 확대
기존
연수휴직은 최대 2년 가능
개선
고졸인재의 대학 진학 시에 한해 최대 4년까지 허용
12
취업심사대상자
취업이력 신고기간 연장
기존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기관 취업 시 1개월 이내 신고 의무
개선
취업이력 신고기간 연장(1개월→2개월)
13
자체 고용휴직
의무복무
부여범위 조정
기존
인사처 국제기구 고용휴직 및 부처 자체 고용휴직(국제기구,다른 국가기관, 대학·연구기관) 공무원은 모두 복귀 후 휴직기간 이상 의무복무 필요
개선
국제기구 고용휴직 외 자체 고용휴직(다른 국가기관, 대학·연구기관)은 의무복무 미부여
14
국외훈련 선발 제한기간 조정
기존
국외직무훈련 대상자 선발 시, 국외근무·훈련 경험자의 경우 선발제한기간(훈련·근무 종료일로부터 5년 등) 적용
※ 단,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경우 근무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선발 제한
개선
국외직무훈련 선발제한기간 합리화
-(국외근무) 근무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선발제한
-(국외훈련) 훈련기간의 2배 동안 선발제한
Ⅲ.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11건)
연번
과제명
과제내용
15
경채 응시자 증빙자료 제출 최소화
기존
경채 응시자는 서류전형 합격 발표 또는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개선
경채 증빙자료 제출 시점을 시험실시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 이후 가능)
16
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
단축 적용
기존
전문경력관은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부처 내 5년, 부처 간 7년) 적용
개선
소속 장관이 전문경력관 필수보직기간을 2년까지 단축
(부처 내 3년, 부처 간 5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허용
17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기간 조정
기존
’24.1.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기간 간 차이 발생
개선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 범위 내에서 부처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18
신설부처 초임경채 필수보직기간 완화
기존
경채 입직자는 엄격한 필수보직기간(4~5년) 적용
개선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한 직원 재배치 필요성을 고려, 신설 부처 대상 경채 입직자 필수보직기간 단축 특례 신설
19
인사특례 특례기간 지정 간소화
기존
인사특례는 매년 부처 신청을 받아 차년도에 적용
개선
인사특례 적용기간을 연장(1년→2년)하여 적용
20
업무대행지정 및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 일치
기존
모든 휴직자에 대하여 업무대행지정이 가능하나, 업무대행수당은 특정 휴직자(육아휴직, 공무상 질병휴직)의 대행자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
개선
모든 휴직자의 대행자에 대하여 업무대행수당 지급
21
결원보충
요건 유연화
기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병가+질병휴직,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 가능
개선
정년퇴직일까지 계속하여 휴가 또는 파견하는 경우 등에도 결원보충 허용
22
개방형직위 공고기간 단축
기존
개방형직위는 15일 이상 채용공고 필요, 정기 공고만 실시
개선
신속·유연한 적격자 선발을 위해 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수시 공고 허용
23
전문직위(군) 신설 소속장관 재량 확대
기존
전문직위(군) 신설 및 해제 시 인사처 협의 필요
개선
전문직위(군) 신설 시 사전협의 절차 폐지(사후 통보로 대체)
24
인사담당자 인사교류 확대
개선
인사분야 신규 교류직위 발굴 등 중점 인사교류 추진
25
부처 자율인사 지원을 위한 컨설팅
개선
각 기관 인사업무 담당 실무자 역량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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