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무원 호봉5 공무원 호봉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제10조 및 별표 15) 1. 대 상 : 신규채용되는 공무원(법 제28조 참조) 2. 시 기 : 신규채용일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직 종 경 력 환산율표 특 기 사 항 일반직공무원 등, 전문경력관,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영 별표 3・3의2・4・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6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연구직공무원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7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지도직공무원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9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교육공무원 등 (영 별표 .. 2022. 1. 2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