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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공무원 공가

by 삶의시인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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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가사유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등을 받은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등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의한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 시할 때

 

󰠏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 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의 ‘검염관 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 역감염병 예방 접종을 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공가일수: 최소한의 실제 소요기간 또는 필요기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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