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특별휴가(복무규정 제20조)
○ 경조사별 휴가일수
○ 출산휴가 유의사항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 여야 하고,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인정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출근의 의무가 없는 휴직 중에는 휴가 신청이 불가하므로, 출산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 제 출산일에 맞추어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여야 함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 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5) 유산·사산 휴가일수 계산 : 2)∼4)의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포함하여 부여
임신중에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또는 안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일반병가 를 승인할 수 있음
○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활용기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의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유급 가족돌봄휴가 활용기준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가족 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이 되는 자녀는 민법 제4조에 의한 성년 미만의 자녀를 말함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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