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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공무원 연가

by 삶의시인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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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가(복무규정 제15조~제17조)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단, 법령상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하며,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 이 1년이 넘는 경우 최초의 1년(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 기간 전부 인정,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을 산입한다.

 

○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 (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 없음)을 말함. 따라서 공무원 임용 전의 군복무 경력이나 공무원 신분이 단절된 과거의 공무원 경력도 연가일수 산 정 재직기간에 포함됨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활용 하지 않은 경우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1일 이상)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각각 연가 1일(합계 : 2일)을 가산함

 

󰠏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에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함

 

○ 각급 기관장 또는 부서장은 기관의 업무형편을 고려, 연가가 균형있게 연중 분산 실시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무원(교원 및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연도 중 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의 한도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와 저축연가일수를 모두 사용 또는 사용 신청한 후에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사용 신청할 수 있음

 

※ 연가 미리당겨쓰기의 경우 다음연도 재직기간 全기간을 근무해야 당겨쓰기가 가능함 󰠏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뺌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 일수를 10일 이상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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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 일수 중에서 사용해야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은 촉구 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다만,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 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가사용촉진제 적용을 제외하거나 적용일수를 따로 정 할 수 있음

 

○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에 한해 이월·저축이 가능함

 

󰠏 5급이하 공무원이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에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연가로 사용할 수 있음

 

※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저축한 경우 저축연가에 관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함

 

○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당해연도의 연가 일수 또는 저축연가일수를 활용하여 충 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개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상 연속된 장기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서의 업무운영에 특 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함

 

○ 연가일수의 공제(복무규정 제17조 등)

 

① 결근·정직·직위해제일수는 당해연도 잔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공제가 적용되어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결근으로 보지 아니함

 

②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5호에 의한 법정의무수행 휴직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

 

-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 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다만, 사실상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일반직⇄특정직,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6항에 따른 수습행 정관 파견기간은 제외)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정년퇴직 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국정과제 등)를 부여받은 경우 제외)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③ 반일연가는 1회는 4시간으로 계산하고,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반일연가가 5회인 경우 연가 2일과 반일연가 1회가 됨)

 

④ 연가로 처리되는 지각·조퇴·외출, 반일연가는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

 

⑤ ①∼④의 절차에 따라 공제되고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저축연가 에서 차감하며, 저축연가가 없을 경우에 결근으로 처리함

 

○ 공무상 복무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음

 

󰠏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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