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정보, 한 곳에서 본다 <공직윤리시스템, www.peti.go.kr> |
- 국민 누구나 공직자 재산감시 쉽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으로 일원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 이용한 재산증식행위도 징계, 과태료 부과 ◾재산등록의무자 범위 합리적 조정, 부동산 관련 정보 취득 가능성 없는 직원 제외 |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재산심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지면, 징계 요구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공직윤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인사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부, 국회, 대법원,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제재했다.
앞으로는 타 부서 직원이 알려준 소속 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셋째,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 등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경우, 해당 기관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당해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미화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그 밖에 재산등록 시에 등록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누락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윤리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 (붙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구분 | 현행 | 개정안 | 시행시기 (예정) |
고위공직자 등록재산의 공개 (제10조) |
공직자 재산공개는 관보・공보를 통해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공개 | 관보・공보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소관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공포 후 6개월 |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제재 (제8조, 제8조의2, 제14조의2)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러한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경우 외에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행위도 포함 | |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의 조정 (제3조) |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모든 직원은 예외없이 재산등록 |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등록의무자에서 제외 | |
재산등록 제공정보 확대 (제6조의5) |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윤리위를 통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는 제공받음 | 등록의무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 자동차 및 회원권 보유 정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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