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요 건
○ 제2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월 이내 대기명령 →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부여
3월 이내 직위부여 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가능
○ 제3호: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제4호: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 제5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 총 2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는 무보직기간 총 1년 이상 등
○ 제6호:금품비위, 성범죄 등 아래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1. 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나. 보 수
○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 지급
○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 지급,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경과된 경우 → 봉급의 4할(연봉월액의 3할) 지급
○ 제3호·제4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 봉급의 5할(연봉 월액의 4할 지급),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 경과된 경우 → 봉급의 3할(연봉월액의 2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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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인사실무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 실무 길잡이 발간 - ‘2022 공무원 인사실무’ 3년 만에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 - □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정부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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