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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족돌봄휴직(법 제71조제2항제5호, 영 제57조의8)
○ 휴직사유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부양대상자가 조부모인 경우 본인 외에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며, 손자녀인 경우 본인 외 손 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을 시로 한정
○ 휴직기간 : 1년(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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