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제 혁파…책임장관제로 ‘일 잘하는 정부’ 실현
- 15개 인사법규 대폭 개선…‘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
□ (인사특례 확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및 일부 특례를 모든 부처로 일반화 □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장관의 채용‧전보‧승진 권한 강화 □ (협의‧통보 폐지‧완화) 부처 인사 운영에 인사처 개입 최소화 □ (지침‧기준 완화) 인사기준의 다양화‧합리화 및 부처 재량 확대 |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이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전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변화와 부처 기능․조직 및 인력구조 등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장관이 승진임용명부 순위대로 승진임용하면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다른 순서로 임용하고자 할 때 인사처 협의 필요 공개채용은 별도의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전산직렬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기술사·기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경력채용은 직위별 채용이 원칙이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직위에 대해서도 각각 선발해야 함 |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규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인사특례 확대>를 통해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하고,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에 있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사용 전 반드시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한다.
경력 채용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위별 개별 1인 선발이 원칙이어서 복수의 직위를 채용할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담당자가 필요 이상을 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19년 인사처는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제정해 일부 기관들을 특례기관*으로 지정, 직위군별 채용을 허용해 왔다.
※ 인사특례 운영기관 현황 : ’20년 26개 기관 → ‘21년 36개 기관 → ’22년 38개 기관
지난 3년간 직위군 채용에 대한 인사 특례를 운영한 결과, 활용도가 높고 부작용도 없어 모든 부처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둘째,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를 통해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채용 권한을 강화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 및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비서․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
전보에 대한 장관 재량도 확대해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경력채용자의 필수보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위공무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에 대한 제한 규정도 삭제한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 채용・승진 등을 통해 각 계급에 새롭게 임용된 후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例: 7・8급 2년) 만큼 근무하여야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될 수 있음
셋째, <협의․통보 폐지․완화>로 부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 관여 범위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의 변경, 계획인사교류자의 선발 및 교체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및 협의 절차를 없앤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는 지나치게 엄격한 인사 운영 기준을 다양화․합리화한다.
공무원이 필요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 및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도 완화한다.
또한 1년 이상 파견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1년 미만 파견자까지 확대,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확대되는 자율성을 각 부처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맞춰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2023년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 각 부처 인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유연하고 탄력적 인사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잠재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붙임) 세부 과제 목록
담당 부서 | 인사혁신국 | 책임자 | 과 장 | 신현미 | (044-201-8310) |
<총괄> | 인사혁신기획과 | 담당자 | 사무관 | 엄지호 임경리 |
(044-201-8294) (044-201-8319) |
<고공단․ 파견> |
인사혁신국 | 책임자 | 과 장 | 손무조 | (044-201-8330) |
심사임용과 | 담당자 | 서기관 사무관 |
임종건 김영준 |
(044-201-8339) (044-201-8327) |
|
<개방형․ 인사교류> |
인사혁신국 | 책임자 | 과 장 | 이석희 | (044-201-8350) |
개방교류과 | 담당자 | 사무관 | 구정기 엄현경 |
(044-201-8351) (044-201-8354) |
|
<균형인사> | 인사혁신국 | 책임자 | 과 장 | 구혜리 | (044-201-8320) |
균형인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황선주 | (044-201-8380) | |
<채용> |
인재채용국 | 책임자 | 과 장 | 이찬희 | (044-201-8210) |
인재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서지원 | (044-201-8215) | |
<성과․보수> |
인사관리국 | 책임자 | 과 장 | 안현식 | (044-201-8390) |
성과급여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석환 서유진 |
(044-201-8393) (044-201-8479) |
|
<복무> |
윤리복무국 | 책임자 | 과 장 | 장선정 | (044-201-8440) |
복무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창희 | (044-201-8444) |
세부 과제 목록(47건)
연번 | 과제명 | 과제내용 | |
Ⅰ. 인사특례 확대(9건) | |||
자율성 기반 마련 | |||
1 |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 | 현행 | 부처 인사 자율성 관련 근거 없음 |
개선 | 행정부내 각 기관의 유연‧원활한 인사운영 지원을 인사처 역할로 명시하고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의 법률상 근거 신설 | ||
2 | 신속‧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한 적극행정委 활용 | 현행 | 「특례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예외 적용 |
개선 | 특정 개별 사안에 대한 인사특례 적용 및 신속‧유연한 제도 적용을 위한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의 활용 근거 마련 | ||
적용분야 확대 | |||
3 | 의사 신규채용 연봉 자율책정범위 확대 | 현행 | 임기제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기준연봉액(일반임기제) 또는 연봉하한액(전문임기제 가급)의 150%이내에서 자율 책정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인사처와 협의 |
개선 | 임기제 의사 신규채용시 일반‧전문(가급) 임기제 기준연봉액 200% 범위 내 연봉 자율책정 | ||
4 | 연가‧유연근무 시간 등 자기결재 도입 | 현행 | 연가, 유연근무 등 복무제도는 사용 전에 부서장 승인 필요 |
개선 | 계획된 연가, 유연근무 등은 부서장 결재 없이 사용 * 예) 사용일 1주일 전 계획·통보한 연가 등 |
||
5 | 재난대응을 위한 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 | 현행 | 공채 시험 합격자인 채용후보자(임용 대기중인 자)가 최종합격일부터 1년 이내 임용되지 못한 경우, 1년 초과 시기부터 정원 외 임용 가능 |
개선 | 재난 발생 시 긴급 인력충원을 위해 1년 이내 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 | ||
예외의 보편화 | |||
6 | 5급 이하 경채 직위군 채용 |
현행 | 특례기관은 경력채용 시 직무가 동일한 직위군으로 한 번에 채용 가능 |
개선 | 5급 이하에 대해 모든 부처가 직위군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일반화(단, 직무의 책임도가 높은 4급 이상의 경우 특례 유지) | ||
7 | 직제상 정원파견 자율화 |
현행 | 파견자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 직제에 반영된 경우까지 인사처장 협의 필요. 다만, 특례기관은 협의 면제 |
개선 | 협의 폐지 (특례기관 → 전 부처) | ||
8 | 고공단 전담 직무대리 협의 범위 최소화 | 현행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대한 전담 직무대리는 인사혁신처장 협의, 그 외 직위는 전담 직무대리 지정 후 통보 필요 |
개선 | 고공단 승진임용 예정자를 고공단 전담직무대리로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협의를 통보로 완화 | ||
9 | 정기명예퇴직일 변경시 협의 폐지 |
현행 | 명예퇴직 운영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일정(홀수달 15일 이전 신청, 짝수 달 말일 퇴직) 명문화, 특례운영 또는 인사처 협의를 통해 일정 변경 가능 |
개선 | 인사처 협의 폐지. 단, 일정 변경 등에 대해 소속 공무원 공지 명문화 |
연번 | 과제명 | 과제내용 | |
Ⅱ.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 |||
채용권한 강화 | |||
10 | 경채 경력기준 설정 자율성 확대 | 현행 | 경력채용 시 공무원 외의 근무경력 자격요건 통일 적용 5급 이상 : 10년(관리자 3년) 6급 : 6년(7급 이하는 법률상 최소요건인 3년) |
개선 | 특례기관은 경채 근무경력 자율 설정 범위 확대 5급 이상 : 7년 ~ 10년 범위에서 자율 설정 (관리자 3년 유지) 6급 : 5년 ~ 6년 범위에서 자율 설정 (7급 이하 현행 유지) |
||
11 | 경채 학위기준 설정 자율성 확대 | 현행 | 경채 학위 소지 후 필요 경력기간은 직급별․학위별 4~12년 |
개선 | 특례기관은 학위 취득 후 요구되는 경력요건을 2년 범위 내 강화‧완화 가능 | ||
12 | 경채 자격증기준 설정 자율성 확대 | 현행 | 특례기관은 경력채용 시 하위직 채용에 상위계급 자격증 활용 가능, 자격증 취득 이후 쌓아야 하는 근무경력도 ±3년 조정 가능 |
개선 | 특례기관은 하위직 자격증으로 상위직에 응시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
13 | 별정직 근무상한연령 협의 폐지 | 현행 | ❶비서·비서관 유사직위, ❷한시조직 별정직 채용시 인사처 협의를 거쳐 근무상한연령(원칙 60세) 없이 채용 가능 |
개선 | 협의 폐지, 부처 자율적 운영 | ||
14 | 개방형 직위 경력 기간 설정 자율화 | 현행 | 개방형 직위 선발 자격 근무경력을 인사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개선 | 경력기간 설정 주체를 인사처장에서 소속 장관으로 변경 | ||
전보권한 강화 | |||
15 | 고공단 전보 제한 규제 폐지 | 현행 | 1년간 근무성적평정 최상위 등급 받은 고위공무원은 하위 직무등급 직위 전보 불가 |
개선 | 제한 폐지, 장관 판단에 따른 하위 직무등급 전보 가능 | ||
16 |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중 전보 요건 확대 | 현행 |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용기간 내 다른 직위 임용을 제한, 예외적인 경우 인사처장 협의를 거쳐 전보 |
개선 | 최소기간을 근무한 개방형임용자가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전보하는 경우 인사처 협의 폐지 | ||
17 | 경채자 유사직위 전보 시 필수보직기간 단축 | 현행 | 처음 경채로 선발된 경우 4~5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 |
개선 |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의 필수보직기간 적용 (단, 한지채용․특수업무 등 제외) | ||
18 | 별정직 직위 이동 협의 폐지 | 현행 | 인사처와 협의를 거치면 공고 없이 동일‧유사 직무분야로 별정직 직위이동 가능 |
개선 | 협의 폐지, 부처 자율적 운영 | ||
19 | 전문직위 사전전보 자율성 확대 | 현행 | 전문직위 근무자가 필수보직기간(4년) 내 전보하려는 경우 인사처장 협의 필요 |
개선 | 고공단 나급 → 가급 전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 시 협의 제외 | ||
20 | 과장급 이상 전문직위 전보인사 자율화 | 현행 | 전문직위(군)으로 직무수행요건 미충족자를 보직해야 하는 경우 과장급 이상은 인사처 협의‧통보 필요 |
개선 | 경력요건 외 다른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인사처 통보 폐지, 직무수행요건 미충족자 보직 협의는 통보로 완화 |
승진권한 강화 | |||
21 | 부처별 승진소요최저 연수 적용 자율화 | 현행 | 인사특례를 통해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연장 가능 |
개선 | 특례기관의 경우 부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 단축하고, 근무성적평가점수 반영횟수도 조정 | ||
22 | 승진후보자 임용 순서 변경 자율화 | 현행 | 5급 승진임용 명부 순위대로 임용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되면 인사처장과 협의하여 순서와 다르게 임용 가능 |
개선 | 협의 폐지 | ||
23 | 승진심사기준에 부처별 업무특성 반영 | 현행 | 부처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두고 있으나 법적 근거 모호 |
개선 |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여 소속 장관이 승진심사기준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명확화 | ||
24 | 고공단후보자 요건 간소화 | 현행 | 4급 5년 이상 재직자도 일정 요건 충족시(일부 요건은 인사처장 협의 필요) 고공단후보자가 될 수 있음 |
개선 | 4급 공무원도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고공단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일부 협의를 비롯한 기타 요건 폐지 | ||
25 | 고공단후보자교육 대상 선발 자율화 | 현행 | 고공단 후보자 교육 대상 선발 시 인사처장이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름 |
개선 | 부처별로 내부 기준과 방법에 따라 교육대상자 선발 | ||
특정직 관련 인사권한 강화 | |||
26 | 軍임기제 진급 대상직위 조정 협의 폐지 | 현행 | 군인은 영관급 이상 장교를 해당 직위로 1계급 진급시킨 후, 임기 만료 시 전역하도록 하는 ‘군임기제 진급 제도’ 운영, 직위 조정시 인사처‧기재부 협의 필요 |
개선 | 인사처 협의 폐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이 자율적 운영 | ||
27 |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자율 수립 | 현행 | 중요직무급의 지급 필요사항은 인사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나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인사처장과 협의 필요 |
개선 | 협의 폐지 |
연번 | 과제명 | 과제내용 | |
Ⅲ. 협의‧통보 폐지‧완화 (10건) | |||
결정권한 확대 | |||
28 | 5급 공채자 제한기간 내 전출여부 자체 판단 | 현행 | 안정적 인력 관리를 위해 5급 공채는 최초 임용일부터 3년간 타부처 전출 제한, 조직 개편 등 사유 발생 시 인사처 협의 통해 기간 내 전보 가능 |
개선 | 협의 폐지 | ||
29 |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등 제출시기 자율 조정 | 현행 |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및 운영결과를 당해 연도 3월말까지 인사처에 제출, 성과상여금 지급 지연 시에는 인사처장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 조정 |
개선 | 협의 폐지, 지급 완료 후 통보하도록 개선 | ||
30 | 일반직 → 전문경력관 직위 변경 자율화 | 현행 | 필요한 경우 인사처장 협의를 거쳐 일반직 → 전문경력관 직위 변경 가능 |
개선 | 협의 폐지 |
절차 폐지 | |||
31 | 필수보직기간 내 사전 전보 통보의무 폐지 | 현행 | 주요 국정과제, 긴급 현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전에 전보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 |
개선 | 통보 폐지, 현황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 ||
32 | 긴급 충원시 공고기간 단축 자율화 | 현행 | 재난발생 등 긴급한 인력충원 필요시 인사처장 협의에 따라 공고기간 단축 |
개선 | 협의 폐지 | ||
33 | 5급 승진임용 방법 변경 자율화 | 현행 | 각 부처에서 5급 승진임용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인사처에 통보 |
개선 | 통보 폐지 | ||
34 | 계획인사교류자 선발·교체 협의 절차 완화 | 현행 | 규정상 계획인사교류 직위 지정과 교류자 선발에 대한 협의 절차 혼재 |
개선 | 교류직위 관리와 교류자 선발·교체 절차를 분리하여, 교류자 선발·교체에 대해서는 인사처 협의 절차 폐지 | ||
절차 간소화 | |||
35 | 민간스카웃 선발 시 협의 대상 최소화 | 현행 | 개방형 민간스카웃 선발 시 대상 직위, 추천 후보자, 보수 수준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 필요 |
개선 | 추천후보자·보수수준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 폐지 | ||
36 | 민간전문가 파견심의委 폐지 | 현행 | 행정부처에서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민간전문가)을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파견받는 경우 협의 전‧후에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
개선 |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 폐지 | ||
37 | 개방형‧공모 직위 직제 개정 관련 통보 간소화 | 현행 | 각 부처는 개방형‧공모 직위 관련 조직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인사처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개정 완료 후에는 개정된 직제의 내용을 통보 |
개선 | 인사처 통보 최소화 (2회 → 1회) |
연번 | 과제명 | 과제내용 | |
Ⅳ. 가이드라인 완화(10건) | |||
기준 다양화 | |||
38 | 개방형 직위 지정 자율성 제고 | 현행 | 개방형 직위는 고공단·과장급 직위 총수의 20%내에서 지정하되, 과장급은 최소 10%이상 지정 |
개선 | 과장급 직위의 최소지정 범위 폐지 | ||
39 | 1년 미만 파견 소요경비 지급 근거 마련 | 현행 |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 규정은 1년 이상 파견근무자에 한하여 적용 |
개선 | 1년 미만 파견의 경비 지급 근거 마련, 부처 상황에 맞는 파견 운영 | ||
40 | 응시수수료 반환요건 설정 자율성 확대 | 현행 | 응시료 반환 요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정 |
개선 |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 시 응시료 반환요건 및 금액 등 자율 책정 |
기준 합리화 | |||
41 | 채용시험 필수 자격증 요건 완화 | 현행 | 채용시험 응시 위해 필수적으로 직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직류 존재(공·경채 공통) |
개선 | 공·경채 공통으로 적용되는 자격증 요건이 경채시험 요건보다 다소 높게 설정된 직류(9개)에서 자격증 요건 완화 | ||
42 | 전산직렬 채용 필수 자격증 정비 | 현행 | 전산직렬 공채 응시를 위해 자격증 필요 (例: 5급 정보통신 기술사) |
개선 | 전산 직렬 채용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삭제 * ‘24.1.1. 시행 예정 |
||
43 |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 | 현행 | 단일 휴직 6개월 이상 사용 시, 휴직일부터 해당 직급·직위 결원보충 가능 단,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부터 가능 |
개선 | 휴직 연장 시점에서 잔여 휴직기간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 및 병가-질병휴직 합산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까지 결원보충 확대 | ||
기회 및 재량의 확대 | |||
44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현행 | 공무원 응시연령 : 7급 이상 및 전문경력관 20세, 8급 이하 18세, 교정‧보호직렬은 직급별 구분 없이 20세로 하한 규정 |
개선 | 7급 이상 및 전문경력관 응시연령 하한 ‘18세’하향 (교정·보호는 20세 유지) * ‘24.1.1. 시행 예정 |
||
45 | 필수실무관 연령 제한 폐지 | 현행 | 필수실무관 지정시 연령 제한 (48세 이상~56세 미만) |
개선 | 필수실무관 지정 연령 자율화 | ||
46 | 再수시인사교류 제한 완화 | 현행 | 수시인사교류 후 2년이 경과 하여야만 다시 수시인사교류 가능 |
개선 | 2년간 수시인사교류 제한 규정 삭제, 임용권자가 경력사항 확인 후 자율 판단 | ||
47 | 지역인재 9급 학교장 추천범위 확대 | 현행 |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 학교 추천 인원은 학과별 정원에 따라 다르며(100명 이내 3인, 101명 이상 4인) 학과별 추천 인원을 합산하여 학교당 7명 이내 |
개선 | 학과당 쿼터를 폐지하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우수인재 추천 |
위 내용에 대한 입법예고는 아래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공무원 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연수휴직 (0) | 2022.10.23 |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22.10.20 |
공무원 징계업무편람(2022년 지방공무원) (0) | 2022.09.13 |
국가공무원 ‘징계업무편람’ 3년 만에 개정‧발간 (0) | 2022.09.08 |
공무원 재직시 대학원 (0) | 2022.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