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징계업무편람’ 3년 만에 개정‧발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 등 개정 내용 담아 60개 행정기관 배포 - |
【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제도 주요 개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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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징계 요구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갑질 징계 비위유형 신설 및 감경 제외 규정, 적극행정 징계면제 활성화 등 2. 재심사 관할 조정(본부 보통징계위→중앙징계위) 및 당초 위원과 과반수 이상 다르게 구성 의무화, 성비위 피해자와 동일성별 징계위원 1/3이상 포함 등 3.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 재임용 공무원 징계사유 승계 명확화, 징계위원 인력후보군(인력풀) 성비 균형 의무화, 갑질 징계 비위유형 추가(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및 감경 제외, 징계혐의자 퇴직관리 강화,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 위탁사항 등 |
□ 국가공무원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가 3년 만에 개정, 발간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인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 60개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등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등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 ‘징계업무편람’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과 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길잡이책(가이드북)으로 활용하고 있다.
□ 1983년 최초 발간돼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및 판례, 질의 등을 추가, 개정됐다.
○ 올해 8번째 개정으로 지난 2019~2021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활용도 높은 판례, 민원 질의사항 등을 추가‧보완했다.
○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년→10년), 갑질 비위 징계기준 신설 및 포상 감경 배제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내용과 중징계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적극행정 징계 면제 관련 소명 절차 등 신설된 절차 규정 등이 반영됐다.
○ 각 세부 내용에 대한 판례와 소청심사 결정례 등도 수록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고 가능하며,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병대 윤리복무국장은 “개정된 편람을 활용해 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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