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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

국가공무원 ‘징계업무편람’ 3년 만에 개정‧발간

by 삶의시인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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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징계업무편람 3년 만에 개정발간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등 개정 내용 담아 60개 행정기관 배포 -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제도 주요 개선사항
1. 중징계 요구사건 피해자 진술권 보장, 갑질 징계 비위유형 신설 감경 제외 규정, 적극행정 징계면제 활성화


2. 재심사 관할 조정(본부 보통징계위중앙징계위) 및 당초 위원과 과반수 이상 다르게 구성 의무화, 성비위 피해자와 동일성별 징계위원 1/3이상 포함 등


3.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 재임용 공무원 징계사유 승계 명확화, 징계위원 인력후보군(인력풀) 성비 균형 의무화, 갑질 징계 비위유형 추가(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및 감경 제외, 징계혐의자 퇴직관리 강화, 징계부가금 체납액 징수 위탁사항 등

국가공무원 징계업무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징계 운영 실무 길잡이3년 만개정,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징계제도 및 실무처리 지침서‘2022년도 징계업무편람을 개정, 60개 행정기관배포한다고 7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 심의와 의결, 처분 집행 징계 절차별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의 효력, 처분기록정리, 비위면직자 관리 국가공무원 징계 관련 사항을 총망라한다.

 

징계업무편람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징계기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찰소방교육 공무원국가공무원 제도를 준용 또는 참고하는 그 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도 징계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길잡이책(가이드북)으로 활용하고 있다.

1983 최초 발간 그동안 7차례에 걸쳐 개선사항 판례, 질의 등을 추가, 개정됐다.

올해 8번째 개정으로 지난 2019~2021 개정국가공무원법공무원 징계령국가공무원 징계제도의 주요 개정사항반영하고 활용도 높은 판례, 민원 질의사항 등을 추가보완했다.

 

성비위 징계시효 확대(310), 갑질 비위 징계기준 신설 감경 배제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내용중징계 사건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적극행정 징계 면제 관련 소명 절차 신설 절차 규정 등이 반영됐다.

 

각 세부 내용에 대한 판례소청심사 결정례 등도 수록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내용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공무원 징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고 가능하며,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병대 윤리복무국장개정된 편람을 활용징계업무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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