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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 휴가

공무원 연수휴직

by 삶의시인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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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휴직(법 제71조제2항제3호,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

○ 휴직사유 :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휴직기간 : 2년이내 *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불산입, 보수 미지급

* 연수휴직 승인절차, 휴직 중 준수사항은 유학휴직의 승인절차와 준수사항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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